상속주택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주택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 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감정가액 (제164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망부 김○○이 1983. 10. 1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1. 5. 24. 상속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6. 9. 20. 수용보상금 97,942,31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 11. 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액 24,010,33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2006. 12. 1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의한 환산가액 48,413,974원으로 산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4,865,030원을 감액하여 중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2007. 2. 7.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으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동일하지 않게 되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