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전1239 선고일 2007-07-12

[요지] 쟁점 매입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 2005.9.16. 합병된 주식회사 OOOO는 2004.3.10.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기계(대표 이OO)로부터 2004년 1기 공급가액 34,376천원과 2004년 2기 공급가액 163,376천원, 합계 197,75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년 1기분 공급가액 34,376천원과 2004년 2기분 공급가액 19,965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나머지 2004년 2기분 공급가액 143,41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의 공급대가인 OOO,OOO,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기계로부터 부품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공급대가 중 일부는 현금(39백만원)으로, 일부는 예금(59,775,700원)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잔액(118,751,500원)은 지급거절하였다. 청구법인은 OO기계가 가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OOO세정기계 등을 제작한 후 OOOOOO주식회사 등에 공급하였으나 OO기계가 가공한 부품의 하자로 납품기계에 장애가 발생하여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장비공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OO기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미결제액(118,751,500원)을 전부 지급거절하였고, 미지급금 등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부채 잔액이 과소표시된 것은 결산과정상의 오류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OO기계는 불기소처분되었고 OO기계가 작성한 견적서, 청구법인의 각 부서에서 작성한 구매외주의뢰서 및 청구법인의 발주처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에 의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7,752천원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금액 54,341천원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매입액(143,411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39,000천원(공급대가)은 대금지급증빙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18,752천원(공급대가)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에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42,756천원만 계상되어 있고,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도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을 이미 인정한 금융거래분(54,341천원)을 제외하고는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OO기계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조치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기계(대표 이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2005.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사업장 확인 결과 2004.8.16.자로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으로 사업장 이전 신고하였으나, OOO OOO OOOOO번지는 OO기계 이OO의 배우자 김OO이 2004.2.10.부터 2004.12.10.까지 OOOOOO(건축도료 도소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장소로서 2005.4월초 사업장 현지출장 확인한 바 5평가량의 점포로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건물소유주와 면담한 바 동 장소는 건축도료를 취급하는 점포로 사용하다가 2004.10월이후 폐문 공실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2기부터 2004.2기까지 매입금액 전부가 자료상매입 등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며,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매출금액 전부가 가공으로 판단되어 2002.2기부터 2004.2기까지 매출·매입금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즉시 고발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6.6월, 처분청)에 따르면, 거래처 OO기계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무통장입금 등 통장거래 확인된 금액은 59,776천원이고, 그 외에 신빙성있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금융거래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총 대금217,527,200원 중39,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59,775,700원은 무통장입금 등(예금거래)을 하였으며,118,751,500원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은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 등을 주장하는 거래금액 상당액(59,776천원)만큼 금융자료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함]. (OO O O) 위 표에서, 청구법인이 OO기계에 입금한 2004.7.23. 3,437,600원, 2004.9.24. 6,275,600원 및 2005.1.25. 10,062,500원은 2004년 1기(확정), 2004년 2기(예정 및 확정)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과 같게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기계에118,751,5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에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42,756천원만 계상되고,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도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이는 결산과정상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공급자가 OO기계인 견적서,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의 구매·외주의뢰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발주처(OOOOOO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OO기계 이OO에 대한 O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O OOOO OO OOOOO, 2007.2.13.)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이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OO기계는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입·매출금액 전부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118,752천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에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42,756천원만 계상되고,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도 OO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처분청이 금융자료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쟁점매입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기계 이OO이 형사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여 그에 따라 OO기계와의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OO기계에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 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쟁점매입액의 공급대가 상당액(OOO,OOO,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