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반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반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8.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4.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 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화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화물에 지급한 어음 2매는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월별 매 출 매 입(쟁점①세금계산서)
○○산업
○○화물 결 제 내 역 2001.10월 70,975 58,196
2001. 9.30. 20,000 어음 2001.11월 74,355 75,454 2001.11.10. 38,615 현금 2001.12.10. 63,000 현금 2001.12월 50,803 44,663
2002. 1.10. 49,129 현금
2002. 1.31. 25,400 어음 합계 196,133 178,313 합계 196,144 (가) 청구법인과 ○○산업이 체결한 운송계약서에는 운임지불을 어음과 현금의 대금지급비율을 50:50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2001.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운반비 내역서에는 차량번호, 하차지, 중량, 운송비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자연석의 중량은 최저 25톤에서 최고 33톤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화물 소속 운행차량과 운반비 내역서상의 차량번호를 대사한 결과, 2001. 10월~11월에는 21대 중 6대, 2001. 12월에는 28대 중 6대만 일치하고, 일치하는 차량 중 2대만 18톤과 25톤이며, 나머지 4대는 모두 5톤차량으로서 30톤 내외의 골재운반이 가능한 25톤 이상의 차량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2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증빙으로 ○○산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어음 사본, 그 밖에 청구법인 대표 최○○가 ○○운수의 실질대표 신○○의 계좌(000-00-000000)에 4,500천원을 운송대금으로 입금하였다 면서 무통장입금증을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매출(○○산업) 쟁점②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공급대가(입금표)
2002. 1월 20,413 23,560 25,916
2002. 2월
• 14,845 14,845
2002. 3월
• 13,848 15,233 합 계 20,413 52,253 55,994 (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2,253천원이나, ○○산업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413천원에 불과하고, 2002년 2월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4,845천원임에도 입금표상에 세액을 포함한 금액도 같은 14,84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일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운수 대표 신○○은 거래사실확인서(날짜 미상)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거래대금 총 공급대가 57,479천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운수는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상 청구법인은 ○○운수에 화물운송 재알선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물에 25톤이상의 차량이 1대에 불과한 점, 2002년 제1기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매입금액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신고된 점 및 월별 운반비 내역서 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 위․수탁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산업 발행 어음 및 ○○운수 대표 신
○○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4,500천원의 송금확인증 사본만으로는 이 금액이 실지 운송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