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 여부 판단 및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1220 선고일 2007.12.31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고 여러 단계의 인수와 검수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기간 중에 주류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에도 주류면허관련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9.14. 부터 2006.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2005.9.16.~2005.10.15. 1개월)인 2005.9.21. △△△가요주점에 윈저 1상자와 스카치 2상자 및 임페리얼 1상자를 판매하고, 2005.9.27. ○○○○가요주점에 임페리얼 70상자를 판매하였으며, 군부대인 □□□□텔에 2005.9.23. 하이트맥주 1,500병(330㎖)과 천진고량주 12병(560㎖)을, 2005.9.30. 하이트맥주 1,500병(330㎖)을 각각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 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에 근거하여 개별 면허증상에 기재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07.4.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2005.9.16.~2006.10.15.) 중 군부대인 □□□□텔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식자재 구매 표준계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면허정지기간이 개시되기 직전인 2005.9.15. 주류를 미리 판매하였으나 □□□□텔의 요청에 따라 거래명세표는 2005.9.23. 및 2005.9.30.자로 교부한 것이고, △△△가요주점은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문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주류로 하여금 주류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가요주점에 공급한 임페리얼 70상자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 ◇◇주류상사(이하 “◇◇주류상사”라 한다)에 대여하고 ◇◇주류상사에서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설사,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극히 미미하여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기 전인 2005.7.15. 새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송한 2005.9.10.까지 납세고지서의 발송 및 공시송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세 이외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텔에 2005.9.23. 하이트맥주 1,500병과 천진고량주 12병을, 2005.9.30 하이트맥주 1,500병을 각각 판매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나, 매출처원장에는 2000.9.15.에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요주점에 2005.9.21. 윈저 1상자와 스카치 2상자 및 임페리얼 1상자를 판매하였음이 △△△가요주점의 영업사장 김미영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요주점에 2005.9.27. 공급한 주류는 ◇◇주류상사 강성모의 대여 요청에 의하여 ◇◇주류상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처원장이나 상품수불부 등에 소비대차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의 지정조건 제4호(2006.9.1. 이후 제3호)에 근거하여 개별 면허증상에 기재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지정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주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주세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10. (생략)

○ 주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6호로 개정분)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판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581호) 제25조 【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또는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 건 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

  • 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고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영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4. 판매정지기간중 사전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7.16.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하면서 면허증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른 부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교부하였다. ․제5항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 제7항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

  • 다. - 제4호: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2) 처분청은 2005.9.7.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매출누락액 5,090,000원 및 불명(위장)거래금액 23,730,636원 합계 28,820,636원과 관련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면허번호: 302-2-00013 ․면허정지사유: 매출누락 및 불명(위장)거래 ․면허정지기간: 2005.9.16.~2005.10.15. ․통지내용: 면허정지기간 중 영업시에는 주류판매허가가 취소됨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가 조사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내역 매 출 처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원) 공급가액 공급대가

□□□□텔 (군부대) 2005.9.23 2005.9.30 하이트맥주 천진고량주 하이트맥주 1,500병 12병 1,500병 1,351,472 1,227,272 1,486,620 1,350,000 △△△ 가요주점 2005.9.21 윈저 스카치 임페리얼 1상자 2상자 1상자 560,000 616,000

○○○○ 가요주점 2005.9.27 임페리얼 70상자 8,590,909 9,450,000 합 계 11,729,653 12,902,620 (나) 먼저,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텔(군부대)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2005.9.15. □□□□텔에게 공급대가 2,036,620원 상당의 하이트맥주 등을 외상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텔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납품전표)에는 청구법인이 2005.9.23. 및 2005.9.30.에 각각 공급가액 1,351,472원 및 1,227,272원 상당의 하이트맥주와 천진고량주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매․구매팀장․검수팀장․인수․인수팀장․총지배인․사장 순으로 여러 단계의 결제라인이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9.30.자로 □□□□텔에 공급가액 4,360,5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담당자가 □□□□텔의 구매팀장에게 확인(2007.1.11.)한 바에 의하면, □□□□텔의 구매팀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구매표준계약서와 같이 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청구법인이 영업정지된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면서 주류를 미리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외상구매 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청구법인의 편의를 봐 줄 수는 있다는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텔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군부대인 □□□□텔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15백만원이 국고로 귀속될 소지가 있어 이 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정지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05.9.15.에 주류를 미리 공급하였으나 □□□□텔의 요청에 따라 2005.9.23. 및 2005.9.30.자로 거래명세표를 나누어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4.12.16. □□□□텔과 체결한 식자재 구매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자재 구매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2.16. □□□□텔(○○○○지원단)과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15백만원을 예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계약조건 위반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식자재 구매 표준계약서 이외에 동 주류가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정지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식자재 구매 표준계약에 따라 □□□□텔이 원하는 시기에 주류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군부대인 □□□□텔로서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주류를 미리 외상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면허 정지기간을 피하여 주류를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수시점에 검수가 이루어지는 점, □□□□텔이 보관중인 거래명세표가 2005.9.23. 및 2005.9.30.에 작성되었고 여러 단계의 인수와 검수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주류의 매출(공급)은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텔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가요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가요주점이 청구법인의 면허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할 수 없어 ○○주류로 하여금 주류를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주류의 착오로 2005.9.21.자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은 17명(대표자 포함)이고, 화물차 1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 ○, ○○○ 등 7명의 직원을 ○○주류에 파견하여 ○○주류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직원

○○○ 은 2005.9.21. 청구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 가요주점에 공급가액 560,000원 상당의 양주를 배달하고, 주류대금을 수령한 후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5.9.27. 공급가액 101,818원 상당의 맥주를 배달하고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주류는 위 2005.9.27.자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3. 이 건 조사당시 △△△ 가요주점의 영업사장

○○○ 은 ‘2005.9.21. 주문한 공급가액 560,000원 상당의 양주와 2005.9.27. 주문한 공급가액 101,818원 상당의 맥주는 모두 청구법인에 주문을 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배달하였으나, 주류판매계산서는 모두 ○○주류 명의의 것을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주류의 대표자

○○○ 은 ‘2005.9.27.자 매출은 ○○주류의 매출이 틀림없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도 한 사실이 있으나, 2005.9.21.자 매출은 ○○주류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 가요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 명의로 주류판매계산서를 임의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위 2005.9.21.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2005.9.21.자 매출액도 ○○주류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가요주점이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 위 2005.9.21.자 주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5.9.21. 및 2005.9.27. △△△가요주점에 배달한 주류 판매분에 대하여는 모두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가 교부되었고, 그 주류판매계산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7명의 직원을 ○○주류에 파견하여 ○○주류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 가요주점의 영업사장 김○○이 ‘2005.9.21. 매입한 주류를 청구법인에게 주문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를 배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류의 대표자 박○○도 ‘위 2005.9.21.자 매출액은 ○○주류와는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를 반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005.9.21.자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가요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가요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직원 ○○은 2005.9.27. 충청북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법인의 주류창고에서 공급가액 8,590,909원 상당의 임페리얼 70상자를 청구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싣고 대전광역시 ○○동 소재 ○○○○ 가요주점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을 만나 ○○○○ 가요주점에 양주를 배달하기 위하여 하역을 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주류단속반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은 위 양주 70상자에 대하여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한편, ◇◇주류상사의 대표자 강○○는 위 양주 70상자를 2005.10.5.자 ◇◇주류상사의 매출로 기장하고, 2005.10.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이 건 조사당시 ◇◇주류상사의 대표자 강○○는 ‘위 양주 70상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려 ○○○○가요주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요주점의 대표자 ○○○도 ‘◇◇주류상사에서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가요주점의 영업사장 ○○○은 ‘위 양주 70상자를 2005.9.27. 청구법인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단속반에게 적발된 후, 배달 온 청구법인의 직원 ○○○으로부터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은 ‘단속반에 적발되어 급한 마음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위 양주 70상자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양주 70상자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 ◇◇주류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여하였고, ◇◇주류상사가 이를 ○○○○가요주점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류상사의 대표자 ○○○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양주 70상자가 2005.9.27.자 ○○○○가요주점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배달하다가 현장에서 주류단속반에 적발된 것이고, 적발 직후 청구법인의 직원 ○○○이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위 주류도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주류상사 및 ○○○○가요주점의 대표자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위 양주 70상자를 ◇◇주류상사에 대여하였고, ◇◇주류상사가 이를 ○○○○가요주점에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가요주점의 영업사장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 정지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주문하였고, ○○주류에 파견되었던 청구법인의 직원 ○○○도 ◇◇주류상사에 대한 주류 대여사실을 모르고 ○○주류에 대여한 것으로 착오하여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주류상사 ○○○가 이를 자신의 매출로 장부에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주류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련 제세가 일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가요주점에 대한 판매분은 ◇◇주류상사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정지기간 중에 ○○○○가요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텔과 △△△가요주점에는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가요주점에는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대비 면허 정지기간 중의 매출액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정리된다. <표2> 청구법인의 주류면허 정지기간 중 매출액의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① 매출액

② 면허 정지기간의 매출액

③ 비율(①②) 2004년 1기 2,234,575 0

• 2004년 2기 2,594,129 0

• 2005년 1기 2,518,285 0

• 2005년 2기 2,115,214 3,139 0.15% 즉,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금액은 2개 매출처에 대하여 3,139천원으로 2005사업연도 매출액(4,633,499천원)의 약 0.07%, 2005년 2기 매출액(2,115,214천원)의 약 0.1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면허 정지기간 중 2개의 매출처에 3,139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근거하여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주세법 제9조 에 근거하여 마련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면허에 지정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98구15961, 1999.3.26.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위반금액은 총 3,139천원으로 당해 과세기간인 2005년 2기 매출액 2,115,214천원의 약 0.15%이고, 위반업소도 총 2개 거래처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일응 부당해 보이는 점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4년 2기에도 위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여 1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처분청이 1999.7.16.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하면서 면허증상 지정조건으로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부관을 지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1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하면서 또다시 위와 유사한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반내용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나,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