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상당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1088 선고일 2007.08.24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수 이자를 실제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5년 귀속 372,296,308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8.1.부터 현재까지 ○○북도 ○○군 ○○면 ○○리 ○○-○번지 에서 ‘○○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 로서, 2005.1.5.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서○○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5사업연도에 10,237,771,290원(95회)을 대여하고, 9,308,157,999원(57회)을 회수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 372,296,3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2.1. 쟁점계약서가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사실상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372,296,308원을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인 서○○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회계기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전거래가 계속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거래시 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어서 포괄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해 금전거래를 하였고, 200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상당액 372,296,308원을 인정이자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12.15. ~ 12.16.에 회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대여금액 ․ 상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자 회수유무에 따른 소득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표자 서○○로부터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서와 같이 매년 초에 1회 포괄약정한 계약서는 약정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작성한 쟁점약정서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다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 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서○○가 체결 ․ 작성한 쟁점약정서가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서이므로 약정이 없는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미수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를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과 2호에 법인과 차용자 간에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서○○는 2005.1.5. 대여금액과 상환기간에 대해 규정함이 없이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고, 이자지급일은 2005.12.31.로 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서를 이 건에 대한 처음 소명일인 2006.9.28.부터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쟁점약정서는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가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서○○ 소유 부동산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계좌(○○은행 ○○-○○○-○○와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 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는 2006.10.23. 개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02호 주택을 매각한 대금 415,000천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2005.12.15~16. 8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서○○ 간에 맺은 쟁점약정서가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이라 하여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장부결산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서○○와 사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 쟁점약정서를 체결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수 이 자인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