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1033 선고일 2007.06.07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방법을 임의로 기준시가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 2. 9. (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가 오○○과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2. 27. 양도한 후, 2002. 12. 28.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16,575천원으로 양도가액을 155,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335,000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된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7. 1. 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79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25,000천원에 취득하여 33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쟁점아파의 기준시가인 15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16,575천원으로 신고하고자 한바 착오로 인해 위 각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2. 6. 28. 선구 2000두3443 판결)이어서,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착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와 신고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2001. 12. 31. 법률 제6557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한 것이며, 동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세자가 허위로 실가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 ․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임에도 착오로 신고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 12. 31. 단서 신설) 부칙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 및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5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16,575천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4,916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155,000천원으로 기재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분양금액이 116,575천원으로 확인되는 취득시 분양계약서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335,000천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155,000천원과 다른 155,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신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55,000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55,500천원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첨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가액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라면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인 환산가액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 인정되는 금액과 달리 실제로 발생한 기타필요경비(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표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3443 판결)을 들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 ․ 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독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더하여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으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전3482, 2005.12.27. 및 국심2000광639, 2000.6.15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