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막에 부수되는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1022 선고일 2007.05.11

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9.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 답 2,474㎡과 같은 곳 202-1 창고용지 660㎡를 이○

○ 에게 양도하고,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 답 2,474㎡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 농지)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145,570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전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창고용지 660㎡ 중 그 지상에 건축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였으나, 나머지 52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농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에 필요하므로 이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 인은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을 위해 농지 경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막의 정착면적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쟁점토지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농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에 필요하므로 이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농막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4.8.5.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답 3,134㎡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여 오다가 2003.6.2. 당해 농지중 2,474㎡를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로 분할하고, 나머지 660㎡은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그 지상에 정착면적이 135.02㎡인 농막을 건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5.7.9. 양도한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창고용지 660㎡를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당해 창고용지 660㎡ 전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해 창고용지 중 농막이 정착면적 135.02㎡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고, 쟁점 토지(524.98㎡)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

○ 남도 ○

○ 시 ○

○ 읍 ○

○ 리 295-9 도로에 연접한 사실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막을 촬영한 사진에 농막은 농기계 등의 보관 및 곡물 저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524.98㎡로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이를 농기계 등의 출입에 필요한 농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