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 답 2,474㎡과 같은 곳 202-1 창고용지 660㎡를 이○
○ 에게 양도하고,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 답 2,474㎡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 농지)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145,570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전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창고용지 660㎡ 중 그 지상에 건축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였으나, 나머지 52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1994.8.5.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답 3,134㎡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여 오다가 2003.6.2. 당해 농지중 2,474㎡를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6로 분할하고, 나머지 660㎡은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그 지상에 정착면적이 135.02㎡인 농막을 건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5.7.9. 양도한 ○
○ 남도 ○
○ 시 ○
○ 읍 ○
○ 리 202-1 창고용지 660㎡를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당해 창고용지 660㎡ 전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해 창고용지 중 농막이 정착면적 135.02㎡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고, 쟁점 토지(524.98㎡)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
○ 남도 ○
○ 시 ○
○ 읍 ○
○ 리 295-9 도로에 연접한 사실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막을 촬영한 사진에 농막은 농기계 등의 보관 및 곡물 저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524.98㎡로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이를 농기계 등의 출입에 필요한 농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