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 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 등에 대하여 2002년~2004년 중 대 여한 총 521,034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 등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자 2006.9.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4,191,340원, 2003년 귀속 근 로소득세 2,344,55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808,180원 합계 11,34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5.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소득 2006-0315호)을 통지받은 후, 2007.3.13.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