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소유 토지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978 선고일 2007.09.04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종중(대표자 이○○,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05.10.26. ○○북 도 ○○시 ○○구 ○○동○가 000-11 전 32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000-12 대지 752㎡ 중 7분의 3의 지분 32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합계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6.1. 청구종중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43,15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북도 ○○시 ○○구 ○○동3가 294였던 청구종중의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000로 변경되어 2006.9.11. 결정을 취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7. 청구종중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7,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①과 함께 ○○○○ 종중원이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 공무원 현지확인결과 쟁점토지②에는 무허가주택 2채가 건축되어 있고, 그 중 1채에 청구외 김○○가 30년 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 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종중원 이○○는 농지원부에는 본인 소유 농지의 경작사실만이 나타날 뿐 그 외의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①은 매수자 김○○이 30년 전부터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종중원이

○○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004.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 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①은 1927.3.1.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이○○외 7인이 취득하였다가 1985.5.29. 청구종중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②도 같은 날 위 이○○외 6 인이 취득하였다가 2005.5.30.과 2005.9.8. 2차례에 걸쳐 전체 752㎡중 7분의 3 의 지분인 322㎡를 청구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①은 시내버스 차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토지로서 일부는 배추 등 재배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매수인인 김○○(1946년생)은 2006.11.30. ○○세무서 공무원에게 자신이 30년 전부터 쟁점토지①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김○○가 종중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① 은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이○○(1952년생)가 경작하였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토지②는 2006.11월 현재 무허가주택 2채가 건축되어 있으며, 1채는 1년 전부터 비어 있고 다른 1채는 김○○(1941년생)가 30년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김○○의 진술 및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종중이 제출한 2005.10.4. 대한지적 공사 ○○지사장이 작성한 쟁점토지②의 측량성과도를 보면 쟁점토지② 전체 752㎡ 가 각각 240㎡, 273㎡, 133㎡, 106㎡의 4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 종중은 이를 각각 주택 2, 공터, 경작지라고 주장하나, 경작지로 사용된 증빙은 없 으며, 전체중 과세대상인 7분의 3 지분인 322㎡의 위치가 획정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②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종중이 제시한 종중재산 임대목록에는 쟁점토지②만 개재되어 있으나 임대목록 자체가 객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의 제시한 2006.11.29. 촬영된 쟁점토지 현장사진은 양도일인 2005.10.26.과 1년여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갈이 산재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토지의 경작자임을 주장하는 이○○는 청구종중 종중원이며 연접지인

○ ○북도 ○○군 ○○면 ○○리 536에서 196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38년간 거주 하였으나, 농지원부에 본인 소유의 ○○북도 ○○군 ○○읍 ○○리 0000 ‘답’ 3,117㎡ 및 같은 리 000 ‘답’ 2,975㎡ 합계 6,092㎡에서 벼를 경작하였을 뿐, 임 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