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일일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함
[요지]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일일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4.19. 사업자등록 신청한 청구인이 채무자인 손OO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2006.1.20.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6.4.19.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20일 이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0.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99,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 청구인이 손OO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받기로 한 날이 2006.1.20.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천막파지 등의 재생재료와 석회석분을 혼합가공하여 건축자재인 데코타일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압출기 배합기 믹싱로라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4.10.부터 4.18.까지 쟁점기계장치를 OOO OO에서 OOOO OO으로 옮겼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2006.4.10.부터 4.18.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재화가 인도되는 때’란 구입자가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시기인 재화가 실제로 이동된 시기라고 주장하나, 동항 제1호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동산의 취득에 대해 적용되고,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대물변제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선 제3호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물변제일에 점유개정을 통해 쟁점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어 대물변제일인 2006.1.20.이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2006.1.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