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일이 투기지역지정 이전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요지] 토지 취득일이 투기지역지정 이전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참조결정] 국심2005전24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4. 취득한 OOOO OOO OO OOO OOO 소재 답 3,964㎡를 2006.1.3.에, 같은리 509 외 5필지 토지 합계5986.5㎡ 및 같은리 209외 3 필지 소재 건물 489.16㎡(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2.9.에 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OOOOOOO OOOOO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OOOOOOOOOOOO(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 OOO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O OOO 지역이 소득세법 소정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2004.2.26.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10.9.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2006.12.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5.24.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5.24.)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3.10.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12.31. 이전인 2006.1.3. 및 2006.2.9.에 OOOOOOOOOOOOOOOO OOOOOO에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이 2004.2.26.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2005.5.24. 쟁점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하여 사업예정지역지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신 고 경정청구, 심판청구 양도소득 세액① 양도소득 세액② 환급세액(①-②) 939,946,236 278,682,594 273,573,887 64,555,483 214,127,1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 가시화 된 이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거주자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공익사업 등의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이다.
(4) 살피건대,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도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얻게 될 개발이익을 노리고 가세하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을 소급한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 모두보다 앞선 일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2005.11.3. 결정).
(6) 위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5.24.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5.24. 이후인 2003.10.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하여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7)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