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기명 채권 해당여부 및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전-0836 선고일 2007.11.15

쟁점채권은 무기명 채권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소득세법시행령 45조 2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4월 ○○중앙회에서 발행한 후순위 ○○금융채권(발행일 2000. 4. 28. 만기일 2005. 7. 28, 액면금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5년 7월 만기이자로 56,943,692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7. 1. 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2,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무기명 채권이 아니며, 쟁점채권은 이자소득은 5년간 누적된 이자소득으로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예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며(원고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에 전입된 날), 이자를 지급한 ○○중앙회 ○○지점에 확인한바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지급받은 2005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회에서 매입한 후순위 채권은 무기명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앙회 ○○○○지점 및 본점에 문의한바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채권은 복리채 만기 일시상환채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받는 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받는 날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서의 제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6) 1998.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채권 ․ 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은 2000년 4. 28. ○○중앙회에서 발행한 무기명 농업금융채권으로 만기일이 2005. 7. 28. 이며 액면금액은 10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2000. 4. 28. ○○중앙회 ○○○○지점에서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5년 만기 후 2005. 7. 29. 해지하고 수령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수입 56,943,692원에 대하여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은 5년간 누적된 이자소득을 1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은 무기명 채권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에서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중에 만기 수령한 쟁점수입이자의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