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0000전자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수기간을 30일로 보아 인정이자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전0799 선고일 2007-06-27

[요지]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다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1998.6.5. 설립된 이후 2000.2.26. 주식회사 OOO로부터 리모컨 및 에어컨 컨트롤러 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설, 사업에 관한 영업권, 거래선, 판매망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적, 물적 시설을 총 9,911백만원에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하였고 2000.4.24.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법인세신고시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인 296,546,286원(2001사업연도 94,291,111원, 2002사업연도 120,947,408원, 2003사업연도 81,307,767원)을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 소재의 O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리모컨 생산을 위한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고, 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리모컨 등 제품을 생산하여 일부는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기타 생산품은 OO내 매출처 등에게 매출하고 있는데, OOOO에 대해 지급할 채무는 평균적으로 2001년 21.3일, 2002년 17.8일, 2003년 25.2일, 2004년 23일, 2005년 30.8일에 상환하면서 받을 채권에 대하여는 최소 82일에서 최대 312일만에 지연회수하였으나, OOOO를 제외한 리모컨 및 리모컨 원자재를 수출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 중에 평균 25.3일의 기간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OOO로부터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사업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의 차액 296,546,286원(2001사업연도 94,291,111원, 2002사업연도 120,947,408원, 2003사업연도 81,307,767원)을 추징하고, 또한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OOOO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대금을 지연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정상회수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114,403,998원(2001사업연도 15,066,077원, 2002사업연도 40,303,482원, 2003사업연도 19,724,208원, 2004사업연도 14,680,346원, 2005사업연도 24,629,885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회수한 수출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제외한 차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2006.11.14. 청구법인에게법인세2001사업연도분 183,036,380원, 2002사업연도분 187,255,850원, 2003사업연도분 113,963,220원, 2004사업연도분 6,560,150원, 2005사업연도분 7,74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컨트롤러 사업부분을 인수하기 전까지 리모컨만 생산하였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수한 부분은 공장부지와 건물, 리모컨 제조설비와 일부의 인력을 인수하였을 뿐 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인 30일을 기준으로 OOOO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의 회수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OOOO는 청구법인과 자재구입기본계약에 의하여 대금지급 기간을 90일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거래처와도 납품일로부터 90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거래하였으므로 OOOO와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을 30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연회수 인정이자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OOOO와 회수약정기한인 90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리모컨 제조설비와 일부 인력을 인수하였지 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는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영위하는 리모컨, 에어컨 컨트롤러 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영업권, 거래선, 판매망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인적, 물적 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컨트롤러 제조부문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와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도 계약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로부터 리모컨 및 에어컨 컨트롤러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OOOO와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할 채무는 평균적으로 2001년 21.3일, 2002년 17,8일, 2003년 25.2일, 2004년 23일, 2005년 30.8일에 상환하면서 받을 채권에 대하여는 최소 82일에서 최대 312일만에 회수하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회수기간 및 채무지급기간을 감안하여 30일을 정상적인 대금회수기간으로 보아 그 초과일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수한 OO공장사업부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수기간을 30일로 보아 인정이자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및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6.5.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리모콘제조업을 O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0.3.29. OOOOO OOO OOO O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0.4.1. 주식회사OO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0.6.29. OOOO OOO OOO OOO OOOO 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는 OOOO OOO OOO OOOO O OO OO를 본점으로 하고 OOOO OOO OOO OOO O OO OO에 1999.11.23. 리모콘, 콘트롤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개업하였다가 2000.6.27.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2.26. 주식회사 OOO로부터 리모컨 및 에어컨 컨트롤러 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영업권, 거래선, 판매망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적, 물적 시설을 총 9,911백만원에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하였고 2000.7.21. OOO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 청구법인은 2001~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자산을 사업양수의 형태로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을)과 주식회사 OOO(갑) 간에 2000.2.26. 작성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제1조 “갑”은 “갑”이 영위하는 리모콘, 에어컨 컨트롤러 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영업권, 거래선, 판매망 등의 사업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인적·물적시설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수도가격은 원(VAT 포함)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66,240천원, 2000.3.31. 3,864,960천원을 지급한다. 제3조 양수도 가격의 내역은 기계장치 562,000천원, 계측기외 336,000천원, 재고자산 1,494,000천원, 영업권 2,000,000천원으로약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을)과 주식회사 OOO(갑) 간에 2000.2.26. 작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제1조 “갑”은 “갑”이 영위하는 리모콘, 에어컨 컨트롤러 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영업권, 거래선, 판매망 등의 사업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인적·물적시설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도가격은 5,959,600천원(VAT 포함)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191,920천원, 2000.3.31. 중도금 3,757,760천원, 2000.4.25. 잔금 1,191,920천원을 지급한다. 제3조 양수도 가격의 내역은 토지 1,113,000천원, 건물 4,082,000천원, 부대설비 324,000천원으로약정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주석7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26. 주식회사 OOO와 리모콘 및 에어컨 콘트롤러의 제조·판매시설과 사업에 관한 영업권·거래선·판매망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00.4.25. 동 사업부문을 9,911백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OOOOOOOOOOOOOOOO) 회사연혁란에는 1999.11. 에어컨 콘트롤러생산을 개시한 것으로 게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콘트롤러 수불명세서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는 4,499,751천원이 입고되었다가 4,365,191천원이출고되었고, 2001사업연도에는 10,660,371천원이 입고되었다가 10,550,142천원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연혁란에는 1991연도에 개업하여 1999년도에 에어컨용 컨트롤러 생산을 개시한 주식회사 OO전자가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자산인수방식에 의하여 자동차계기류 제조 설비를 제외한 리모컨 및 에어컨용 컨트롤러 사업부문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기업들의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업체인 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 및 내구성 추이 분석내용에 의하면, 콘트롤러 부문이 2000년~2003년 41,199백만원(2000년 5,155백만원, 2001년 9,252백만원, 2002년 14,087백만원, 2003년 12,705백만원)으로서 전체 매출액 152,831백만원(2000년 23,215백만원, 2001년 34,617백만원, 2002년 49,032백만원, 2003년 45,967백만원)의 36%를 점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4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0.2.26. 주식회사 OOO로부터 리모컨 및 에어컨트롤러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수 후 실제 매출구성도 리모컨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부문에 대한 제조사실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의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법인세 감면요건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OOOO와 청구법인 간에 2000.7.1. 작성된 부품구매기본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남품대금은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갑(OOOO)의 검수가 완료된 주문자재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갑의 검사 합격판정 후 자재입고 마감 기일인 매월 25일 기준 90일 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90일 초과시에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송금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 출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O와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는 평균적으로 2001년 21.3일, 2002년 17,8일, 2003년 25.2일, 2004년 23일, 2005년 30.8일에 상환하면서 받을 채권에 대하여는 최소 82일에서 최대 312일만에 회수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지연회수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당한 사유를 들지 못하고 있다. ㈐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외 출자법인에게 지급할 채무는 평균 21일 내지 30일에 지급하면서 받을 채권은 정당한 사유없이 82일에서 312일에 걸쳐 회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이고 특수관계법인 사이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라 할 것이므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회수기간 및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지급기간을 감안하여 30일을 정상적인 대금회수기간으로 보아 그 초과일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