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 및 보유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 등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으로 상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의 거래 및 보유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 등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으로 상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1. 1. ~ 2006. 6. 30. 기간 동안 ○○광역시 ○○구 ○○지구 ○○마을아파트 상가 ○○○호 대지 56.5554㎡ 및 건물 44,5754㎡(이하 “쟁점상가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권 3건, 상가 분양건 3건, 아파트 1건(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쟁점상가분양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상가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전체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상가분양권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4. 2기 부가가치세 19,217,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분양권을 2004. 11. 30.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단다.
(2) 이에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중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자인 박○○도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기간동안 전체부동산 중 분양권 5건(상가 2건, 아파트 3건)을 취득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5건을 모두 전매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중 2건(상가분양권 1건, 아파트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2건을 양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백만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평형 양도 일자 실지거래가액 신고양도차익 취득일자 매도 취득 차익 계 1,366 1,034 332 128
○○ 상가
○○○ 호 상가분양권 14 2004.11.30 200 172 28 26 2002.11.8
○○ 상가
○○○ 호 상가분양권 28 2005.2.1 222 130 92 2 2002.11.8
○○아파트
○○○ 호 아파트분양권 34 2005.3.3 190 142 48 23 2002.11.6
○○아파트
○○○ 호 아파트분양권 31 2005.6.3 171 130 41 23 2002.12.11
○○아파트
○○○ 호 아파트분양권 31 2005.6.3 165 130 35 18 2002.12.11
○○ 상가
○○○ 호 상가분양권 34 2005.6.7 220 172 48 13 2005.1.7
○○아파트
○○○ 호 아파트 34 2005.8.24 198 158 40 23 2005.5.1
(4)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상가분양권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의 거래 행위는 부동산의 거래회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양수인 박○○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4광737, 2005. 10. 17. 같은뜻)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