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종업원의 숙소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 추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760 선고일 2008.06.30

영농조합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와 주방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추징대상인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남도 ○○시 ○○면 ○○리 576 외 8필지 소재의 토지에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및 저온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화훼․구근․음식 판매, 화훼관람입장료 수취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온수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시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를 배정받은 후,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할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2004년 462,973리터, 2005년 522,000리터, 2006년 397,000리터)를 청구외 김○○에게 처분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로부터 2004년 59,080천원, 2005년 63,000천원, 2006년 52,000천원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시 리터당 130원 할인받아 2005년 9,093천원, 2006년 12,213천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실제 구입한 면세유류 중 일부(2004년 10,500리터, 2005년 10,500리터, 2006년 5,750리터)를 농업기계가 아닌 숙소 보일러와 주방 온수보일러에 사용하여 면세유류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6.12.1.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면세유류구입권 양도 및 구입한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물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면세유류구입권 양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유류구입권 양도수입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별첨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면세유류 부정유통의 실행위자인 김○○와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류의 처분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결제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공급처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면세유류구입카드와 그 결제계좌의 통장)을 관리하게 한 것을 기화로 한○○ 등과 김○○가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류의 잉여물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면세유류구입권 양도행위를 실제로 주관하였으며 그로 인한 위법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한○○ 등과 김○○로부터 면세유류 부정유통물량에 대한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청구법인로부터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농업기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숙소용 보일러 및 주방 온수 보일러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와 주방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 이 건의 경우도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가.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이 김○○와 한○○ 등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류구입권을 처분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농민’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액의 추징을 피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농업용 석유류는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기계에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감면세액과 그 가산세액이 추징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농민 등이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업용 면세유류를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와 주방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 경우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가. 개인
  •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지원 2008.1.3. 선고 2007고단0000호 판결문, 남○○과 김○○에 대한 각 문답서, 조사복명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많은 양의 농업용 면세유류를 원거리 소재 주유소로부터 일일 최대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등 면세유류 부정유통 혐의가 있어 면세유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남○○은 면세유류 부정유통 브로커인 김○○와 부정유통할 면세유류 물량 및 그 처분대가에 대하여 협의한 후, ○○도고농협에서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된 2004.6.30.이후부터는 면세유류구입카드와 카드결제통장)을 청구법인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 한○○에게 교부하여 관리하게 하고, 최○○, 한○○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청구법인의 카드결제통장에 자기자금을 입금하고 카드결제를 하여 카드매출전표와) 면세유류구입집계표를 만들어 김○○에게 교부하면, 김○○는 이를 ○○농협에 제출하고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석유 등의 대리점에게 교부하여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리터당 210원(2004년 기준)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법인과 주유소에게 배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면세유류구입권 양도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남○○, 김○○, 한○○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8.1.3. 2007고단0000호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면세유류 부정유통 내역> (단위: 원) 기간 구입권 발급․구입 부정유통물량 중간처분금액 중간처분단가 배분내역 청구법인 주유소 중개인 2004 714,552 462,973 149,770,330 210원/ℓ 등 59,080,000 47,180,000 43,510,330 2005 591,951 522,000 146,160,000 280원/ℓ 72,093,630 37,030,000 37,036,370 2006 432,000 397,000 158,800,000 400원/ℓ 55,120,000 51,840,000 51,840,000 합계 1,306,503 984,973 295,930,330 131,173,630 84,210,000 80,546,700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농업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온수보일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설치된 10대의 계량기별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온수보일러 가동시간을 분석하여 그 사용량을 추산한 후,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아래와 같이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고, 청구법인도 면세유류를 숙소용 보일러 및 주방 온수용 보일러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면세유류 부정사용 내역> 기간 숙소보일러 연수생숙소보일러 주방보일러 계 2004 4,000 4,250 2,250 10,500 2005 4,000 4,250 2,250 10,500 2006 2,150 2,300 1,300 5,750 10,150 10,800 5,800

(3)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한○○ 등에게 보관하게 한 사실, 김○○로부터 면세유류부정유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자신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면세유류가 부정유통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및 그 결제계좌의 통장을 한○○ 등 주유소에게 보관해두어 한○○ 등으로 하여금 면세유류를 부정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부정유통 브로커인 김○○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해온 점, 김○○가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대가를 분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장 큰 몫을 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직원 숙소용 보일러나 주방 온수용 보일러에 사용한 경우는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업기계로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농업기계가 아닌 숙소 및 주방용 보일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구입권 양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