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선급금거래, 외상거래나 자금차입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청구법인 장부기재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선급금거래, 외상거래나 자금차입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청구법인 장부기재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2003.6.10.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에서 도료희석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1,052,367천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93,687천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383,2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대가 합계액 1,529,284천원)하였고, 2005년 1기에는 ○○○으로부터 공급대가 292,03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 공급대가 332,18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을 ○○○ 및 ○○○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에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년 2기 중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금액(당기 입금액 811,546천원에 전기 선입금액 661,029천원을 포함하고 2005년 1기 상품대금으로 상계한 63,526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1,409,049천원이나 ○○○,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공급대가는 1,529,284천원으로 그 차액 120,235천원(공급가액 환산액 109,304천원)은 ○○○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산정시 그 공급가액(109,304천원)에 다른 가공매입액(260,909천원)을 합산한 가액에서 가공매출액(330,357천원)을 차감한 가액(39,856천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2004년 2기에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216,592천원은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춘 2004년 9월이후에는 ○○○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것임에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산입하였으며, 2005년 1기 중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128,412천원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는 332,189천원(공급대가)으로 그 차액 203,777천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6.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99,392,690원, 2005년 1기 29,092,830원, 합계 128,485,52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 123,595,050원, 총합계 252,08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및 ○○○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자금이동 경로와 재화이동 경로가 다르다 하여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자금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수취금액과의 차이를 가공매입․매출누락․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으로부터 2004년 2기 공급대가 93,687천원․2005년 1기 공급대가 292,037천원, ○○○으로부터 2004년 2기 공급대가 383,230천원)는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 대금을 ○○○이 청구법인 명의로 ○○○ 및 ○○○에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 및 ○○○으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004.7.20.) 전에는 용제를 공급하고 ○○○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동령이 일부 개정(2004.10.1. 시행)되면서 용제판매소인 ○○○이 용기로만 판매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대용량의 용제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의 거래단계가 생략된, 용제대리점인○○○ 및 ○○○으로부터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 과의 거래에 있어 2004년 2기 청구법인의
○○○ 에의 입금액(전기 선입금액 661,029천원 포함)이 1,409,049천원이나
○○○ 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액(공급대가)은 총 1,529,284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은
○○○ 로부터 그 차액 120,235천원(공급가액 109,304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4년 2기
○○○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216,592천원은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춘 2004년 9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 에 대한 상품매출 대금임에도 매출누락한 금액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 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인 216,592천원은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나 계정별 원장․결산서 등에 자금거래내역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거래내역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5년 1기 중
○○○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128,412천원이나 청구법인은 332,189천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서 203,777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 석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된 것> (4)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용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의 거래내역 분석자료(○○○지방국세청)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우선, 청구법인의 ○○○로부터의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 통장에 입금한 총액 2,472,528천원 중 일부분을 ○○○ 대표 ○○○ 개인통장에서 ○○○과 ○○○에 입금시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과 ○○○이 ○○○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과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바, <표1>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의 입금내역 차액 비고 구분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2004.1기 746,327 678,479 1,432,471 1,302,246 -686,144 -623,767 661,029천원 선급금 2004.2기 1,052,367 956,697 811,546 737,769 240,821 218,928 109,304천원 가공매입 2005.1기 228,511 207,737 -228,511 -207,737
○○○위장 매입 대금 합계 1,798,694 1,635,176 2,472,528 2,247,753 2004년 1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1,432,471천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46,327천원(공급대가)과 반환받은 25,115천원을 제외한 661,029천원은 당초 동업을 계획하고 사업부지 매입대금조로 입금하였으나 인허가 등의 문제로 동업을 포기하고 상품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고(선급금 661,029천원), 2004년 2기의 경우 당기에 입금한 811,546천원과 전기 선급금 661,029천원을 합계한 1,472,575천원 중 2005년 1기 상품대금으로 상계한 63,526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1,409,049천원이나○○○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529,284천원으로 차액 120,235천원의 가공매입액을 적출하였으며(공급가액 109,304천원 가공매입), 2005년 1기의 경우 당기입금액 228,511천원과 전기입금액 중 63,526천원의 합계 292,037천원은 ○○○으로부터의 위장매입대금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에 매출한 내역 및 대금입금내역은 아래 <표2> 와 같고, 2004년 1기 청구법인에서 ○○○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 반환금이 있고, 2004년 2기 ○○○에서 대금을 받고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매출누락 196,902천원), 2005년 1기 ○○○에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2004년 2기 미발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185,252천원 과다발행하였다. <표2>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의 입금내역 차액 비고 구분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2004.1기 25,115 22,832 -25,115 -22,832 2004년 1기 입금액 중 반환금 2004.2기 216,592 196,902 -216,592 -196,902 196,902천원 매출누락 2005.1기 332,189 301,990 128,412 116,738 203,777 185,252 185,252천원 과다발행 합계 332,189 301,990 370,119 336,472 (다) 청구법인의 ○○○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 대표 ○○○이 ○○○에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단위: 천원) 구분 공급대가 공급가액 비고 2004.2기 93,687 85,170 위장매입 2005.1기 292,037 265,488 위장매입 합계 385,724 350,658 (라) ○○○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 대표 ○○○이○○○에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4> (단위: 천원) 구분 공급대가 공급가액 비고 2004.2기 383,230 348,391 위장매입 합계 383,230 348,391
(2) 위의 청구법인과 ○○○등과의 거래내역 분석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전무 ○○○의 전말서(2006.8.3., ○○○지방국세청)에 의하면, 2004년 1기~2005년 1기 청구법인의 ○○○에의 통장입금내역과 ○○○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상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는 2004.1월경 ○○○ 대표 ○○○으로부터 동업할 것을 제안해 와 당 회사로서는 동업이 좋다고 판단하여 여력이 되는 대로 입금을 하였고, 인허가 등 여러문제로 동업이 무산되어 2004년 5월경부터 매입한 현 사업장○○○에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선입금된 금액을 반환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의 자금사정으로 반환이 어렵다며 미루어 할 수 없이 상품대금으로 상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04년 1기~2005년 1기 ○○○에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는 물량은 입금시기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005년 1기에 2004년 2기 미발행분을 합산하여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2005년 1기에 청구법인에서 ○○○에 228,511천원을 입금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는 것은, 대금을 입금하고 실제 물건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 세금계산서를 보내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주 용제매입처인 ○○○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어려워 용제를 ○○○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배송하고 세금계산서도 ○○○에서 수취했으며, 실제 물품도 ○○○서 받고 세금계산서도 ○○○으로부터 수취하여 정상거래로 생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의 2004년 2기~2005년 2기의 매입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 ○○○는 2004년 2기는 ○○○을 통하여 ○○○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2005년부터는 ○○○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용제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6.1.6.)에서 2004년 2기 및 2005년 2기 조사 내용을 보면, ○○○이 ○○○과 거래하였으나 ○○○의 거래처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07.9월)에 의하면, ○○○이 주식회사 ○○○화학 등 16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083백만원은 ○○○의 실매출이고,○○○은 거래대금도 매출처로부터 법인통장이나 대표자인 ○○○ 개인통장으로 전액 송금받았으며, ○○○지방국세청에서 ○○○ 조사시 ○○○ 대표자 ○○○은 공급받는 자가 ○○○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위장매출에 대한 가산세 43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이사 ○○○의 확인서(2006.8.4.)에 의하면 ○○○은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 중에 ○○○ 대표 ○○○과 톨루엔 등 화공약품 거래(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으로부터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 ○○○의 거래처에 위장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용제를 구입하고자 하면 ○○○에 연락하여 청구법인이 ○○○ 송금해주면 ○○○은 ○○○ 통장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시켜 주고 ○○○에서는 청구법인 영업장으로 재화를 운송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원장, ○○○ 청구법인 명의로 ○○○ 통장에 입금한 명세 및 ○○○통장(○○○) 사본, ○○○주식회사 ○○○의 운송명세서, 주식회사 ○○○특수화물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도 ○○○과 동일한 사안이라면서, ○○○이 청구법인 명의로 ○○○ 통장에 입금한 명세, ○○○(공급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와 관련, 처분청이 2004년 2기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공급가액 109,304천원)의 경우 상거래는 통상적으로 재화 인수전이나 세금계산서 수취전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화를 먼저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물품대금을 후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대금보다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많다고 하여 ○○○로부터의 매입액(공급가액 109,304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2004년 2기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공급가액 196,902천원)의 경우 2004년 2기 중에○○○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216,592천원)은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자금거래이지 상품인 용제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그 입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액(196,902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2005년 1기 가공매출로 본 금액(공급가액 185,252천원)의 경우에도 위의 2004년 2기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128,412천원)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대가 332,189천원)이 많다고 하여 그 차액의 공급가액 상당액(185,252천원)을 가공매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004.7.20.) 전에는 용제를 공급하고 ○○○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동령이 일부 개정(2004.10.1. 시행)되면서 용제판매소인 ○○○이 용기로만 판매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대용량 용제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의 거래단계가 생략된, 용제대리점인 ○○○ 및 ○○○로부터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보면, 2004.7.20. 개정되기 전의 석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에서는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4.7.20. 개정된 동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용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용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로 용제판매소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의 ○○○ 및 ○○○로부터의 위장매입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를 ○○○대표○○○이 청구법인 명의로 ○○○ 및 ○○○에 입금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 조사시 ○○○ 대표자 ○○○은 공급받는 자가 ○○○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 이사 ○○○도 확인서에서 ○○○이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 중에 ○○○대표 ○○○과 화공약품 거래(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으로부터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 ○○○의 거래처에 위장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및 ○○○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과의 가공매입,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하거나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에 입금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급금거래, 외상거래나 자금차입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청구법인 장부기재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가공매입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