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8.11. ○○○도 ○○시 ○○면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료 및 희석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업하여 2004.10.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27,169,3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6.11.1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82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남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상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30.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4.2. 3,872,649 3,755,799 11,888
• 경정 2004.2. 3,872,649 3,528,630 11,888 36,828 차이
• - 227,169
• 36,828
(2)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금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4.10.30 NON-○○ 227,169,375 22,716,938
○○○○ 청구인
(3) 청구인이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대금 송금명세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통장 입금통장 2004.10.1 14,300 00 00000-00-000000 000 000-00-000000 2 15,000 미확인 〃 3 13,400 미확인 〃 5 14,400 00 00000-00-000000 000 〃 7 14,500 〃 〃 9 13,560 〃 〃 11 13,700 〃 〃 12 14,300 〃 〃 13 14,200 〃 〃 14 13,000 미확인 〃 15 14,000 00 00000-00-000000 000 〃 17 14,300 〃 〃 22 26,900 〃 〃 25 13,000 〃 000-00-000000 26 14,000 〃 〃 27 14,100 〃 〃 31 23,200 〃 〃 계 259,860 (가) 이○○ 명의로 이○○의 통장에 위 각 일자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가 청구인의 사업(종업원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동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상품구입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2004년 10월중에 운송업자인 ○○○○부터 솔벤트를 공급받고 공급자는
○○○○이며 ○○운수가 판매대행을 한다는 말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매대행약정서에 보면, 갑(○○○○)은 계약제품(용제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을(○○○○ 이○○)에게 판매와 관련된 등록여건(저장소 및 수송장비)만족, 운송, 수금, 저장소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가격은 을에게 있고, 계약기간은 계약일(2003. 7. 30)로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2004년 9월 거래된 재화에 대하여 ○○(○○은 ○○○○로부터 용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소임)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도 ○○에 지급하였으나 ○○의 석유류 취급허가가
2004. 9. 30자로 취소된 후 2004년 10월 거래된 재화에 대하여는 ○○○○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운수 이○○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7.30. 작성된 판매대행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운수는 판매 대행만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나, 동 약정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약정서 작성일 당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그 효력이 진행 중이었던 2004.9.30.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이 아닌 ○○○○로 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야 함에도, 이 건의 거래시기인 2004.10.30. 작성된 쟁점매입세금계서만 ○○○○가 발행자로 되어 있고, 이전의 공급자는 ○○으로 되어있다.
(5) ○○지방국세청이 ○○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 ○○의 감사인 이○○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쟁점세금계산서상당액의 석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이를 ○○○○가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5.12.15. 확인하고 있으며, ○○○○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2006.8.2. 확인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의 대표 이○○는 ○○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동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으로 ○○의 실질상 대표이사라고 되어있다.
(6) 청구인이 2006.8.1. 처분청에 출두하여 「청구인이 ○○에 재화를 주문하면
○○이 운송하여 주었기 때문에 ○○과 ○○○○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평소 ○○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고, ○○○○의 대표 이○○는 ○○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으로 ○○의 실질상 대표이사로 ○○운수가 청구인에게 동 석유류를 운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석유류 공급대가를 ○○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2004.9.30.석유류취급허가가 취소되자 ○○운수가 석유류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년 10월중에 운송업자인 ○○운수로부터 솔벤트를 공급받고 공급자는 ○○○○이며 ○○운수가 판매대행을 한다는 말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이○○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가 청구인의 사업(종업원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동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상품구입대금인지도 불분명한 반면,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운수의 대표 이○○는 “실질상 ○○의 대표이사”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석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가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5.12.15.확인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2006.8.2.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석유류를 매출하고도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