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미래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489 선고일 2007.08.28

매수한 자가 토지 매수 잔금에 갈음하여 3~4년 후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2. ○○왕○○세손○○○씨○○공파종중(대표자 ○○○ 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남도 ○○군 ○○읍 ○○리 ○○-○○ 외 10필지 토지 총 24,490㎡를 2,9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300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2,600백만원의 지급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액면금액이 2,600백만원, 지급기일이 2008.2.12., 발행지와 지급지가 ○○도

○○시 ○○면 ○○리 ○○○-○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2004.8.3. ○○남도

○○군 ○○읍 ○○리 산○-○○ 소재 토지 총 13,686㎡를 1,242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200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1,042백만원의 지급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액면금액이 1,042백만원, 지급기일이 2007.8.3., 발행지와 지급지가 ○○도 ○○시 ○○면 ○○리 ○○○-○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금전(3,642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2.11. 증여분 49,989,120원, 2005.8.3. 증여분 28,257,240원, 2006.2.11. 증여분 68,913,470원, 2006.8.3. 증여분 28,134,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시 어음지급일까지 상승될 지가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금액의 지급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어음금 상당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중원인 청구인의 남편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 당시 일간지 게재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매매대금은 매매계약당시 시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수년 후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3~4년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문방구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종중원인 종중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합계 3,642백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종중 대표 김정구에게 어음금이 동액 상당, 지급기일이 잔금일로부터 3년 또는 4년 후, 발행지와 지급지가 ○○도

○○시 ○○면 ○○리 ○○○-○인 일명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청구인과 종중은 청구인이 위 잔금일로부터 어음금지급일까지 종중에게 위 어음금상당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에게 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종중으로부터 어음금지급일까지 어음금상당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고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기준일 무상대부금액 이자율 증여의제일 증여가액 세액 2004.2.12. 2,600,000,000원 9% 2005.2.12. 234,000,000원 49,989,120원 2006.2.12. 234,000,000원 68,913,470원 2004.8.3. 1,042,000,000원 2005.8.3. 93,780,000원 28,257,240원 2006.8.3. 93,780,000원 28,134,000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 관계인간 무상금전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발행하고 지급하는 문방구어음을 교부하고도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중으로부터 어음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그 이자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통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이 종중원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발행한 문방구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먼저 이행받고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수년 후에 이행하기로 하는 실질의 거래를 한 이 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거래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매대금을 어음지급일에 예상되는 시가에 의하여 책정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건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 금 지급일까지의 어음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년 후의 지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수년 후의 지가를 예측하여 토지의 매매대금을 책정하는 형태의 거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가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데 청구인은 전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어음금 상당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