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481 선고일 2007.06.15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66 ○○아파트 1동 102호(대지권 47261분의 81.02㎡, 건물 141.2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3.6. 취득하여 2005.5.26. 949백만원에 양도하고, 2005.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6억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37,316,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20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5.3.29. 쟁점아파트를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2005.4.29. 중도금, 2005.5.27. 잔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2005.4.6.에

○○○○ 시

○○ 구

○○ 동 404

○○○ 아파트 214동 805호(대지권 57016.5분의 20.459, 건물 59.88 ㎡,이하 “B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양도자의 사정에 따라 2005.5.2. 중도금, 2005.5.20. 잔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B아파트의 잔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두는 것이 불안정하여 B아파트의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B아파트와 쟁점아파트 등기기간 중에 기 등기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467-7 ○○○다세대주택 1동 102호(대지권 토지 31.87㎡, 건물 17.46㎡, 이하 “C아파트”라 한다)가 있어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는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등기 불일치임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주택자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은 2003.4.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지역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2005.2.1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x 양도가액 (4) 소득세법 제96조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9.3.6.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5.5.26. 949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6억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아래표의 A아파트), B아파트 및 C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부 동 산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매매계약서 내용(청구인 제시) 취득 양도 접수일 원인일 접수일 원인일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비고 A ‘89. 3. 6. ‘89. 2. 1. ‘05. 5.26. ‘05. 3.29. ‘05. 3.29. ‘05. 4.29. ‘05. 5.27. B ‘05. 5.20. ‘05. 4. 6. ‘05. 4. 6 ‘05. 5. 2. ‘05. 5.20. C ‘05. 4.15. ‘05. 4.15. 제시안함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2005서1301, 2005.11.1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