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카드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기에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카드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기에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 법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중 ○○○○○주식 회사(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605,000원 상당, ○○○○음료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10,000원 상당, 2004년 1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4,634,000원 상당,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72,000원 상당, 2004년 2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396,000원 상당,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2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1. 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11.2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50,176,500원, 2004사업연도 144,455,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베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베16조 베1항 베1호 내지 베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중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은행대출금 상환 문제 때문에 2003년 2기~2004년 1 ․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분을 과세표준에 과대계상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맞추기 위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쟁점매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출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04년 1 ․ 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29,803,000원, 이 중 카드매출분은 99,600,000원으로 그 비중이 30.9%(99,600,000원/329,803,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04년 1 ․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807,716,832원, 이 중 카드매출액은 232,177,000원으로 그 비중이 28.7%(232,177,000원/807,716,832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2004년 1 ․ 2기분 과세표준을 450,202,500원 으로 볼 경우 카드매출분의 비중이 51.6%(232,177,000원/450,202,500원)에 달하게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표준에서 카드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기에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출이 과대계상 되었 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 당시 과대매출계상을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된 심리를 이미 거쳤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쟁점매출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