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 54,000천원을 받아 공사 양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받고 전달한 45,000천원을 차감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 54,000천원을 받아 공사 양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받고 전달한 45,000천원을 차감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68-7 지상 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6.7. 청구외 건축주 강○○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216,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탈루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오○○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이었고,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이양받아 시공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4.4. 위 오○○에게 공사대금 216,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오○○이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액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심판청구(국심 2005중○○○○)를 2005.10.19.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 5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오○○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6년 3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4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6.7. 쟁점건물 건축주 강○○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16,600천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계약당일 20,000천원을, 3층 골조슬라브 공사완료 후 40,000천원을, 골조공사 마감 후 20,000천원을, 건물준공 후 106,600천원을, 건물임대 후 30,000천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1.6.7.부터 2001.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 신축당시 건축주 강○○과 공사현장소장인 오○○이 작성한 약정서(2001.8.18)를 보면, 건축주 강○○은 2001.8.18.경까지 청구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34,0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강○○과 남편 김○○는 현장소장인 오○○에게 2001.8.21.까지 1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건축주 강○○은 2001.9.11.까지 청구인에게 공사기성금 54,000천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금 30,000천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자 강○○은 공사잔금 162,600천원을 쟁점건물 사용검사 후 모든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관한 계약금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현장소장인 오○○에게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3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1.9.11. 청구인은 현장소장 오○○과 사이에 쟁점건물 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지위에서 나머지 공사를 책임지도록 합의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강○○과 청구인간의 약정서를 오○○ 명의로 고쳐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은 강○○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위 약정서 중 청구인 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고친 후 이를 공증받았다는 내용이 현장소장인 오○○이 건축주 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축공사금액지급청구소송의 판결문(2003나○○○○, 2004.6.17)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위 오○○에게 쟁점건물 공사기성금(54,000천원) 중 일부금액인 45,000천원을 지급하고 오○○으로부터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영수증 수령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원) 영수증 교부일 금액 비고 2001.6.7 ※ 청구인과 건축주와 공사계약 2001.6.9 15,000,000 ․○○청 공사 선급금으로 영수함 2001.7.2 5,000,000 ․○○청 공사금으로 영수함 2001.7.9 10,000,000 ․○○청 공사금으로 영수함 2001.9.11 ※ 오○○, 건축주 및 청구인간 약정 2001.9.18 10,000,000 ․○○청 공사금으로 영수함 200.10.26 5,000,000 ․오○○에게 계좌이체 계 45,000,000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6.7. 청구외 강○○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9.11. 이전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는 나머지 일체의 공사업무를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오○○에게 위임하기로 청구인, 오○○, 건축주 강○○이 약정(2001.9.11)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9.11.까지 공사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54,000천원을 건축주 강○○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이 공사현장소장인 오○○이 건축주 강○○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액지급청구소송의 기초사실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2001.9.11.까지 쟁점건물 공사를 시행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동 시점까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결정(2006.2.14)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54,000천원) 중 45,000천원이 실지 공사자인 오○○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오○○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을 주장하나, 위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4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오○○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수급인의 지위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2001.9.11.까지의 공사기성금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적어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취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