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370 선고일 2008.07.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취득세등 거래경비를 부담한 사실과 양도대가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등기부상 명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배○○은(청구인의 장모)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남도 ○○시 ○○동 109-4 대 1,26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시 오●동 45-6 대 27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82.11㎡(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같은시 문○동 109-5, 109-6 지상 건물 416.3㎡(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전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2.3.부터 2005.9.27.까지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10.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등기부 기재대로 배○○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며, 처분청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라는 점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설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8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진정성이 없어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경비를 부담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배○○이 개입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류○○ 수정신고내용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부인하려는 청구인은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면서 이 부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등기부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취득가액을 전양도자가 한 수정신고내용대로 경정하거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이 없는 청구인의 장모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법원 ○○지원 2008.2.5. 선고 2007고합00호 판결(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관련 부분은 아래 쟁점②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소유권이전가등기․본등기신청서, 배○○ ․ 허○○ ․ 주식회사 ○○ ․ 강○○ ․ 류○ ․ 강○○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차용증, 거래신청서, 수표조회내역,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배○○에 대한 결손이력 및 재산조회, 청구인․명○○․류○․강○○ 작성 각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2.18. 531,000,000원에 경락받은 류○으로부터 5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1.21. 자력이 없는 청구인의 장모 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시에 2005.2.3. 쟁점①,②부동산을 1,773,400,000원에 매도하고, 2005.2.16. 쟁점④부동산을 강○○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 후 2005.9.1. 본등기를 하였다가 190,471,500원에 매도하고, 2005.5.17. 쟁점③부동산을 88,861,900원에 매도한 사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되어 2008.2.5.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7고합00호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류○○ 2008.1.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76,795,6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280,000,000원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하고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의 근거로는 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결정결의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수인란에 배○○, 매매가액란에 5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검인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80,00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이 류○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류○○ 위 수정신고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938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이 건 검인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기재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이 배○○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하였다고 하여 곧 그 외의 거래내용에 대한 기재부분도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위 (다)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정황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추정을 뒤집고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