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357 선고일 2007.04.11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4,543.9㎡(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 5. 30. 취득하였다가 ○○○○특별법에 따라 2004. 5. 24. ○○○○공사에 수용되어 2006. 6. 19. 수용보상금 269,9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대토로 ○○○도 ○○군 ○면 ○○리 ○○○-○번지 답 3,187.6㎡, 같은 리 ○○○-○○번지 답 2,739.90㎡, 계 5,927.50㎡(이하 “청구외토지”라 한다)를 2006. 6. 21.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 8. 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11. 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거리 20Km이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 ○○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와 쟁점농지 사이에 ○○시 ○○구가 소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나 거리는 15km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와 연접한 ○○○도 ○○군이나 ○○시 ○○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임에도 연접한 도시가 아니라는 사유로 재촌․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인 재촌․자경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5. 30. 취득하였던 쟁점농지를 2006. 6. 19.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의 자경 및 청구 외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2006. 8. 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81,454 178,954 52,723 52,723

• - 경정 181,454 178,954 52,723

• - 52,723

(2) 청구인은 1997. 4. 26.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1005호에 전입하여 2005. 3. 19. 현재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913호로 변경한 이래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같은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국세청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 5. 30. 쟁점농지를 ○○○도 ○○군 ○면 ○○리 ○○번지 거주자 민○○으로부터 8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위 농지를 취득하고 2년 경과한 시점인 2005. 5. 24. 건설부고시 제2005-123호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포함한 ○○○도 ○○군 일대가 행정복합중심도시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5) 청구인은 사업주체인 ○○○○공사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사업부와 쟁점농지를 상호협의 매수․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 6. 19. 쟁점농지의 보상금 289,597,890원을 지급받았음이 수용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6. 6. 21. 쟁점농지의 대체농지로 청구 외 농지를 ○○○도 ○○군 ○면 ○○리 ○○ 거주 이○○으로부터 268,9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청구 외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