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에 미등재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300 선고일 2007.09.28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동 ○○○-3에서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가든 이○○이 2005년 1기에 수입금액 393,495,702원, 2005년 2기에 수입금액 405,898,219원, 합계 799,393,921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을 고지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조○○○○, 이○○ 3인이 2004.3.10. ○○웨딩홀 사무실에서 뷔페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이 위 사업 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이득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25일부터 청구인 권○○ 25%, 조○○ 25%, 이○○ 50%의 지분비율 대로 ○○가든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 구인과 조○○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조○○과 사돈지간)를 관리인으로 근무 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동사업자 조○○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 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든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 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가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6년 8월)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든의 대표자 이○○은 2001.11.2. 한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가든 및 ○○웨딩홀은 2005년 1기에 393,495,702원, 2005년 2기에 405,898,219원, 합계 799,393,92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다) ○○가든 및 ○○웨딩홀은 2005.1.1.부터 2005.10.24.까지 이○○과 조○○이 각각 50%지분으로, 2005.10.25.부터 2005.12.31.까지 이○○ 50%, 조○○ 25%, 권○○(청구인) 25% 지분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3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가든 이○○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이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가든 이○○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을 경정결의한 사실이 나 타난다.

(3) 청구인이 2006.11.6. 처분청 공무원에게 교부한 수령증에는 ○○가든의 공동 사업 자인 청구인이 ○○가든 이○○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8.7. 청구인에게 질문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는 ○○가든의 2004.3.10.자 조합계약서에 의해 2005.10.25. 이전까지는 이○○ (○○시 ○○구 ○○동 ○○○-1)과 조○○(○○군 ○○읍 ○○리 연립 B동 ○○호)이 각각 50% 지분으로, 2005.10.25.부터 2005.12.31.까지는 이○○ 50%, 조○○ 25%, 권○○(청구인, ○○시 ○○동 ○○○번지) 25%의 지분으로 ○○가든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4.3.10.자 조합계약서에는 조합원 이○○, 조○

○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과 조○○이 출자금 6 억5천만원을 각각 출자(출자비율 각각 50%)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10.25.자 조합계약서에는 조합원 이○○, 조○○, 권○○(청구인)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은 8억5천만원, 조○○은 4억2천5백만원, 청구인은 4억2 천5백만원을 각각 출자(출자비율 이○○ 50%, 조○○ 25%, 청구인 25%)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분배비율도 위 출자비율과 같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4.3.10. 청구인, 조○○, 이○○ 3인이 ○○웨딩홀 뷔페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이 위 사 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이득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든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 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 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 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 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두2222, 1999.7.13.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2005년 10월 25일부터 청구인 권○○ 25%, 조○○ 25%, 이○○ 50%의 지분비율 대로 ○○가든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조○○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를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동사업자 조○○도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577*, 2002.5.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