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읍 ○○리 ○○-1 유지 538㎡, 같은 곳 ○○-2 제방 238㎡, 합계 77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1992. 8.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2. 12. 17. 취득하였으며, 2006. 3.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 으로 하여 2006. 3. 20. ○○시장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1990. 8. 11. 취득하여 2006. 3. 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6. 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 3. 5. 취득하여 박○○에게 명의신탁 하였 으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 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06. 7. 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94,200원을 경 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3. 이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0. 4. 11.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0년 8월경(일자미상) 잔금 278,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 토 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등기이 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1992. 9. 2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1984. 2. 26.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판결을 받아 1992. 12. 17.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0년 8월이다.
(2) 청구인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국외거주 일수가 국내거주 일수보다 많으나 국내 보유부동산과 임대현황 등 경제행위로 보아 거주자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1988. 9. 7. ~ 1994. 9. 6.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거래한 경우 설사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법원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84. 2. 26. 쟁 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2. 8. 26. 명의신탁을 해 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1985. 1. 1. 로 의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출입관리사무소의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6년도 중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47일(2006. 3. 11.~2006. 3. 28, 2006. 10. 2 8~ 2006. 11. 28)에 불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거주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 3. 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 8. 11. 취득하여 2006. 3. 30. 공공사업시행자 ○○시장 에게 양도한 것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 1. 1.(의제취득일, 실제취득일은 1984. 3. 5.)취득하여 206. 3. 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경정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쟁점토지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납부 세액 고지 세액 취득일 양도일 신고
1990. 8.11
2006. 3.30 308,000 실거래가액 364,043 실거래가액 49,289 7,320
• 경정
1985. 1. 1 (1984.3.5)
2006. 3.30 126,448 환산가액 364,043 실거래가액 236,488
• 43,194 ※환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였음 (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 등의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 등의 현황 일자 적 요
1986. 3.25
○○군 전지역 토지거래신고구역 지정 (건설부공고 제35호)
1988. 9. 7
○○군 ○○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설부공고 제121호) 1988.10. 4
○○군 ○○면 ″ (″ 제126호)
1990. 4.28
○○군 ○○면 ″ (″ 제46호)
1991. 3.25
○○군 ○○면등 토지거래신고구역 재지정 (건설부공고 제35호)
1991. 9. 7
○○군 전지역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 (건설부공고 제113호)
1992. 8.19
○○군 ○○면 ″ 지정 (″ 제104호) 1992.10. 2
○○군 ○○면 ″ 재지정 (″ 제133호)
1993. 4.27
○○군 ○○면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 (건설부공고 제64호)
1995. 8.18
○○군 ○○면 ″ 지정 (″ 제240호)
1995. 8.18
○○군 ○○면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 제241호)
1996. 3.16
○○군 ○○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제77호)
1997. 9. 7
○○시 동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건설부공고 제310호) 1997.12.20 토지거래신고구역 전국모든지역 해제 (건설부공고제4407호)
1998. 1.3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설부공보 제24호)
1998. 4.20 전국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설부공고 제168호)
2004. 8.25 투기지역 지정
2005. 7.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00가단0000,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원고 (청구인)가 1984. 2. 26. 쟁점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명의수탁자)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2. 8.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1992. 9. 23.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7년 3월부터 ○○에 소재하는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생애 처음으로 ○○을 방문하였고, 쟁점토지를 1990년 취득하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를 전혀 몰랐으며, 1990년 쟁점토지를 박○○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부득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의신탁 해지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뿐, 1984. 2. 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고, 1990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오래되어 증빙을 찾을 수 없으며, 외국에 오래 거주 하 였으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2006. 8. 11.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였던 박○○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308,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1990. 4. 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2006. 3. 28.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30,000,000원을 당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여신거래실적증명서(대출금 3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선후배지간이라는 변호사 김○○은 “청구인이 1990년경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판결을 받아 주었다고 2006. 6. 25. 확인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박○○ 의 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하였던 김○○ 변호사의 확인서, 의사였던 청구인의 진술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상황,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0년 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실제로 부동산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하므로 자산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1984. 2. 26.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4. 2. 26.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 인정고시 일부터 소금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 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 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 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 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출입국현황 입국 출국 기간 입국 출국 기간
2001. 2. 23
2001. 3. 3 9일
2004. 5. 22
2004. 6. 11 20일
2001. 11. 7
2002. 1. 28 83일
2004. 7. 18
2004. 8. 15 28일
2002. 4. 1
2002. 4. 14 13일
2004. 8. 30
2004. 9. 10 11일
2002. 9. 22
2002. 10. 13 21일
2005. 8. 26
2005. 9. 11 16일
2003. 5. 8
2003. 5. 21 13일
2006. 3. 11
2006. 3. 28 7일
2004. 5. 10
2004. 5. 11 1일
2006. 10. 28
2006. 11. 28 30일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부동산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부유현황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 ○○시 ○○동 ○○-1 대지 122.00
○○ ○○시 ○○동 ○○-24 ○○○ 아파트-○○○ 아파트 135.36
○○ ○○시 ○○동 ○○-1 대지 1,006.10 임대 건물 588.48
○○ ○○시 ○○동 ○○-1 임야 1,390.00 부동산 임대에 따른 제세 신고 현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별 과세표준 납부세액 연도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4. 1 24,503 1,222 2003 13,439 1,108
2004. 2 23,890 1,023
2005. 1 24,428 1,318 2004 15,041 813
2005. 2 24,265 1,205
2006. 1 25,846 1,371 2005 14,323 452
2006. 2 26,755 1,383 (다) 청구인의 2001년~2006년간 출입국현황을 보면, 국내거주기간은 2001년 63일, 2002년 62일, 2003년 13일, 2004년 60일, 2005년 16일, 2006년 47일이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동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 1. 1.(의제취득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