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2006.5.30. 이전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 하여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99조 (2005. 12. 31. 법률 제 호호 개정된 것)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양 청구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2006.5.30.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한국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단장은 2005.9.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2005.05.24)로 예정지역 지정 및 고시 (사업인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12.부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7.25.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공공용지 매매계약체결 2006.7.14.)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6.1. 이후에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2006.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으나,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준을 2005.1.1.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2006.5.30.이고, 200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6.16.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바로 토지개발공사에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5.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아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1.1. 공시지가로 경정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