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전-0265 선고일 2007.04.0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시지가 공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년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7.2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20,240원을 자진신고 ․ 납부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5.30. 이전에 양도하지 못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 하여 2006.10.13. 쟁점토지를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도 공시지가 적용일인 2006.5.30. 이전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6.7.25.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여 2006.1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2003.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소(2006가단 21221 소유권말소 등기)를 제기하여 2006.7.4. 소유권을 원상회복함에 따라 2006.7.2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2006.5.30.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내의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7.25.을 양도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정하는 공공사업용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2005년도 공시지가 적용일인 2006.5.30.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사유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2006.5.30. 이전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 하여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99조 (2005. 12. 31. 법률 제 호호 개정된 것)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양 청구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2006.5.30.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한국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단장은 2005.9.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2005.05.24)로 예정지역 지정 및 고시 (사업인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12.부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7.25.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공공용지 매매계약체결 2006.7.14.)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6.1. 이후에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2006.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으나,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준을 2005.1.1.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2006.5.30.이고, 200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6.16.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바로 토지개발공사에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5.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아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1.1. 공시지가로 경정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