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250 선고일 2007.04.19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위 수입금액 중 일부가 법인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 ○○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라 수입금액 4억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음료배달원 업종코드(코드번호 940907)를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모집수당 업종코드(코드번호 940911)를 적용하여 2006.6.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4억2,000만원 중,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이 4억2,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의 대표이사 송○○○의 진술 내 용 등 관련증빙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4억2,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5.5.30.)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 ○○○로부터 4억2,0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 대표이사 송○○○ 진술기재 문답서(2006.10.12.)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6억2,300만원인데 이 중 2억300만원은 법인경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업무처리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에게 4억2,000만원, 송○○○에게 1억6,500만원, 신○○○에게 3억5,000만원 합계 9억3,5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각 지급하였기에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의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2005.2.10.)에 의하면, ○○○는 3인에게 합계 9억3,500만원의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4억2,000만원 중 ○○○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법인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수입금액 4억2,000만원 중 일부가 업무관련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 감사 윤○○○의 인건비 및 아파트 설계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영수증 사본, 청구인 개인 및 ○○○ 법인 명의 각 신용카드 내 역서 및 윤○○○ 작성 확인서(2006.8.2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 만으로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지출내역이 ○○○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위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지출내역 중 ○○○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처리된 부분은 이미 경비처리 된 부분 이고, 나머지 아파트 설계비와 청구인 개인 신용카드 및 일반영수증으로 처리 된 부분은 ○○○와 무관하며, 윤○○○의 인건비는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4억2,00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법인경비로 지출된 2억300만원에 포함 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등 채무의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2006.9.11.), 신○○○(2006.8.20.) 및 강○○○(2004.4.13.)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채무는 ○○○와 무관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어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청구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에 대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위 수입금액 중 일부가 법인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 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4억2,000만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