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 토지 자경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247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 후,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 7. 7 취득한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 답6,552㎡를 2005. 1. 4 양도하고 같은 곳 ○○리 ○○번지 전 235㎡(이하 “쟁점대토토지”라 한다)를 2005. 12. 23 취득한 후 소득세법 제89조 와 동법시행령 제153조에 의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 12. 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25,7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 및 연접한 ○○번지(대지)와 ○○번지(임야)도 함께 취득하였으나 잔금 청산중에 임야가 압류되어 대지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최근에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 및 임야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로 하였던 것인 바, 쟁점대토토지를 2005년 12월에 취득하여 2006년 4월 말경에 고추 600포기를 구입하여 그중 100포기와 소장하고 있던 비닐 등 물품으로 고추를 모종하였으나 땅이 척박하여 수확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계절적 상황이 적합하지 못해 파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호박 50여 그루 정도를 모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의 복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복토를 위한 토사 구입을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농사를 잠시 멈추었던 중에 해당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으며 인근 팬션에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족구장을 설치하였는데 질제 지형이 애매하여 세무공무원이 대지를 쟁점대토농지로 단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에 경작을 계획하였고 잠시 복토를 위한 휴경 중에 조사되었으며 또한 향후 계속 경작을 할 것인데도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추와 호박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고추는 일반적으로 고량에 비닐을 씌우고 심으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나 연접토지에 고랑 및 비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지상면도 족구장으로 사용되어 자갈로 다져 있었으며 연접토지인

○○번지 경계부분과 족구장 끝부분은 자연상태 이었다. 호박의 경우 임야인 ○○ 번지에 5~6주 정도가 있었고 족구장 끝부분과 ○○번지 경계부분에 1주가 있었으나 자생으로 판단되어 경작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지목한 토지를 지적도와 비교하며 확인하였고 지적도와 실제지번이 애매하다는 ○○번지와 쟁점대토토지와의 경계가 없어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양쪽 연접 토지(○○번지, ○○번지)와는 경계가 있어 쟁점대토토지의 현황파악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토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양도한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 1. 4 다른 농지를 1억 3,800만원에 양도하였고 공부상 전으로 등록된 쟁점대토토지(○○번지)를 2005. 12.23 취득하였으며, 쟁점대토토지 취득시 이와 연접한 ○○번지(대지) 및 ○○번지(임야)더 함께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2006년 9월에 현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이 지목하는 토지를 지적도와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쟁점대토토지가 자갈로 다져진 족구장으로 사용되었고 동 토지상에서 고랑 및 비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쟁점대토토지의 경계부분에 5~6주 정도의 호박이 심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금 펜션에서 족구장을 설치하였는데 쟁점대토토지 인근의 지형이 애매하여 조사담당자가 대지를 쟁점대토농지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고, 청구인이 고추모종을 구입하였다는 고추묘목 판매상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고추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복토하기 위하여 토사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적합한 토사가 없는 관계로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토사판매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대토토지 및 ○○번지 (대지) ○○(임야)는 일단의 토지로서 이들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대토토지 및 ○○번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당초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지목한 쟁점 대토토지를 다른 토지와 착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수확기인 2006년 9월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쟁점대토토지 등 청구인이 매입한 일단의 토지에 자갈이 까린 평탄한 면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호박 몇 주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대토토지상에서 고랑 및 비닐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대토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