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게 22,6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 교통수단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에게 22,6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 교통수단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0,08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77,390 원(2001년 2기: 6,439,910원, 2002년 1기: 4,877,500원, 2002년 2기: 4,275,710원, 2003년 1기: 8,476,050원, 2003년 2기: 1,418,290원, 2004년 1기: 2,289,930원) 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는 2001년 7월경 청구외법인이 간행한 광고문과 청구인이 ○○로 물품 구입할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후에는 외상거래를 하면서 1~3개월에 한 번씩 물 품대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및 2003년분 교통수단의 영수증상의 일자와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일 자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2003.3.28.자, 2003.5.20.자, 2003.7.8.자, 2003.11.13.자 각 송금내역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2003.12.31.자, 2004.3.16.자, 2004.4.26.자 각 송금내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 금하였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실물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 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8월초부터 처음 2년간은 청구인이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 후에는 외상거래를 하면서 1~3개월에 한 번씩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 가 작성한 확인서,
○○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 구외법인은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 이
○○○○ 은행
○○ 지점에서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 은행
○○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대리입금하였고, 매출처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4년 1기중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 바,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66,000,000원,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2,600,000원을 송금 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 교통수단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