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귀금속 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전-0202 선고일 2007.06.26

청구외법인에게 22,6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 교통수단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금·은·보석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바,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0,08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77,390 원(2001년 2기: 6,439,910원, 2002년 1기: 4,877,500원, 2002년 2기: 4,275,710원, 2003년 1기: 8,476,050원, 2003년 2기: 1,418,290원, 2004년 1기: 2,289,930원) 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8월초부터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여 처음 2년간은 청구인이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는 2001년 7월경 청구외법인이 간행한 광고문과 청구인이 ○○로 물품 구입할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후에는 외상거래를 하면서 1~3개월에 한 번씩 물 품대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및 2003년분 교통수단의 영수증상의 일자와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일 자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2003.3.28.자, 2003.5.20.자, 2003.7.8.자, 2003.11.13.자 각 송금내역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2003.12.31.자, 2004.3.16.자, 2004.4.26.자 각 송금내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 금하였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실물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 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8월초부터 처음 2년간은 청구인이 ○○로 직접 올라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 후에는 외상거래를 하면서 1~3개월에 한 번씩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 가 작성한 확인서,

○○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 구외법인은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 이

○○○○ 은행

○○ 지점에서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 은행

○○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대리입금하였고, 매출처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4년 1기중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 바,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66,000,000원,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2,600,000원을 송금 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 교통수단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