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190 선고일 2008.01.3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동 ○○ 대지 672.8㎡ 및 위 지상건물 653.805㎡(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와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1(대지) 및 1986.3.11(건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1.5(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문○○에게 일괄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중 자신의 보유지분인 대지 672.8㎡ 및 건물 228.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당시 거래가액 217,395,57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1.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11.16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가액 217,395,57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이 관련증빙들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4.12.31 개정전)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신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4.8.30개정전)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연○○에게 380,000,000원에 실지로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1986.3.11 청구인에서 2001.11.5 문○○으로 이전되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문○○이 2001.11.5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채무액이 61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처음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가 2000.12.1 양도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뢰로 한국감정원 ○○지점이 감정한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50,802,200원, 2001.1.1 현재 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는 657,105,040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융기관대출금의 이자상환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부동산을 매도하려던 참에 지인인 연○○를 만나 양도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양도대금중 250,000,000원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30,000,000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컨퍼런스콜에 의한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배우자인 박○○, 연○○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연○○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양도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연○○에게 양도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수자를 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