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특성상 부킹을 주로 하는 업종으로 룸에서 종사하는 전문 여종업원이 없고 약 50% 봉사료는 허위계상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봉사료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사례
나이트클럽 특성상 부킹을 주로 하는 업종으로 룸에서 종사하는 전문 여종업원이 없고 약 50% 봉사료는 허위계상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봉사료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 경리실장, 웨이터 등으로부터 봉사료 지급비율이 당해 매출액의 20%임을 확인받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봉사료 신고금액 3,778,551,287원중 1,963,799,152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청구인 1인임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 10.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8,491,210원(2002. 1기분 1,334,240원, 2003. 1기분 60,437,110원, 2003. 2기분 55,936,280원, 2004. 1기분 25,137,910원, 2004. 2기분 41,988,920원, 2005. 1기분 32,786,180원, 2005. 2기분 29,405,640원, 2006. 1기분 21,464,930원), 종합소득세 184,896,770원(2001년 귀속분 61,900,990원, 2002년 귀속분 50,005,210원, 2003년 귀속분 33,664,830원, 2004년 귀속분 10,251,840원, 2005년 귀속분 29,079,900원) 및 특별소비세 240,174,100원(42건), 교육세 59,510,660원(42건)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매출액중 일부를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는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으로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20 ~ 25%이고, 술값에는 순수한 술값 외에 기본 봉사료, 아가씨 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카드매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40 ~ 50% 상당의 봉사료가 계산되었으 며, 봉사료를 지불할 때 작성된 봉사료 대장에 웨이터와 아가씨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고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실질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추정과세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
(2) 당시 실질적으로 동업한 사업자(○○○ 지분 10%)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부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등이 자유의사로 임의 진술한 전말서 및 문답서 내용상 세무신고한 장부기록외에 수입금액과 봉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매출액의 약50%를 봉사료로 웨이터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카드결재금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별도의 접대부를 두고 1인당 7만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업소 내 여성접대 부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당시 경리실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봉사료를 과다 계상한 사유가 공식적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음성적 비용 등을 감안한 편법적 회계처리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은 청구인이 일자별로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 수령확인란의 서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금액 또한 임의적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1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의사에 의해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상 2003년 이후 혼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경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액의 배분에 있어서도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근거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데도 공동사업의 근거가 되는 당초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의 조달방법, 투자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동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신고한 봉사료 금액 중 20%를 초과하는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가 있었는지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 제7호·법 제129조제1항 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 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 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 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 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봉사료 지급비율이 당해 매출액의 20%임을 확인받아 청구인이 봉사료 신고금액 과다 계상 한 사실과 쟁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 1인임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등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가 실제로는 카드 매출금액의 40 ~ 50% 상당 액이고, 동 봉사료를 지불할 때 작성된 봉사료 지급대장에 웨이터 등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동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카드매출금액의 20%를 초과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실제 40 ~ 50%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 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수입금액과 구분 기재한 증빙내역, 봉사료 지급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2006.9월)에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2003 ~ 200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매출액 공급가액 2,037,76,022원 (현금 과소신고액 73,996,870원, 봉사료 과다신고액 1,963,799,152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말서(2006. 9. 20.)에는 청구인이 세무신고한 장부기록외에 수입금액과 봉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는 부외경비가 많아 이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높게 봉사 료를 계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경리부장인 청구외 ○○○은 문답서(2006. 9. 21.)에서 봉사료는 20%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약 50%를 봉사료로 처리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도 카드 결재한 것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부킹을 주로 하는 업종으로 룸에서 종사하는 전문 여종업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쟁점사업장의 봉사료가 실제로 카드 매출 금액의 40 ~ 50%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 등이 당초 세무 조사시에 부외경비를 감안하여 높게 봉사료를 계상하였고, 카드매출금액의 20%를 봉사료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약 50%를 봉사료로 처리하면서 봉사료 지급 대장도 카드 결재한 것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진술내용을 반증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당시 실질적으로 동업한 사업자(○○○ 지분 10%)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전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동업한 사업자 ○○○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상 2003년 이후 혼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진술한 내용을 반증할 만한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카드매출금액의 20%이상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거나, 동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전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과다 계상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