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을 순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 필지의 양도차손 해당분을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감면소득을 산출・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차손을 순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 필지의 양도차손 해당분을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감면소득을 산출・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5.25. ○○남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29.8㎡(이하 “쟁점①임야”라 한다) 및 같은리 ○○○번지 임야 129.0㎡(이하 “쟁점② 임야”라 한다)를 43,600천원에 일괄취득하여 2006.3.9. 65,160천원에 일괄양도한 후 2006.5.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8,16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59,76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208,400을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8.9. ○○남도 ○○군 ○○읍 ○○리 ○○○번지 전(田) 2,3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6.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 13,003천원을 쟁점①임야 및 쟁점농지의 양도차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세액감면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3.6. 쟁점①임야 및 쟁점②임야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①임야는 29,514천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쟁점②임야는 13,003천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2006.8.9. 양도한 쟁점농지는 126,153천원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을 쟁점①임야 및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함으로써 쟁점농지의 감면세액을 31,970,655원으로 산정하였음이 2006년 양도소득세 산정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3.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2항에서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후 쟁점①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농지의 감면소득금액에서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을 안분공제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