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122 선고일 2007.04.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일 이후에 작성하여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도 ○○시 ○○동 1535번지에서 ○○약국을 영업하던 중 2006.7.20. ○○남도 ○○시 ○○동 462-5 상가 101호, 401호, 501호(이하 “신규사업장” 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코아(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인 ○○약국의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 6매(건물분 공급가액 1,008,000천원, 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2006.9.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0.23. 위 신규사업장 중 101호 사업장 해당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이전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고 나머지 401호, 501호 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57,834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장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위 401호와 501호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시 교부받아 2006.10.25.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2006.9.7. 개업, --)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세액 524,340천원에 대한 환급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일(2006.10.23.)이후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일(청구인의 신규사업장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006.8.17.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06.8.18.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2006.11.22.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5,220,940원)를 적용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경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을 분양계약시 향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청구인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 공급받는 자를 ○○약국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401호 및 501호에 대하여도 사업장이전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10.20.경 청구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2006.10.25. 처분청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부적합하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7.)이후에 잔금을 지금(2006.8.18.)하였고, 분양계약서상에 잔금을 지급한 때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장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101호는 사업장이전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 으나, 401호와 501호는 상가의 면적, 이용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이전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2006.10.23. 경정결정일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2 006.10.23. 이전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6.8.17.로서 2006.8.18자에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신규사업장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존사업장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장이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신규사업장명의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적법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 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도 ○○시 ○○동 1535번지에서 ○○약국을 영업하던 중 2006.7.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규사업장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28. 신규사업 장에 대한 계약금 96,400원을, 2006.8.6. 중도금 192,800천원을, 2006.8.18. 잔금 2,510,800천원을 각 지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란에 등록번호를 --, 상호를 ○○약국, 성명을 장○○, 사업장 주소를 ○○남도 ○○시 ○○동 1535로 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아래표와 같이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수취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천원, ㎡) 호수 면적 분양가액 (건물가액) 대금지급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2,800,000 (1,008,000) 96,400 192,800 2,510,800 1-101 112.74 1,193,500 (429,660) 2006.7.28 2006.8.6 2006.8.18 401,501 419.75 1,606,500 (578,340) 2006.7.28 2006.8.6 2006.8.18 2006.9.25. 101호,401호는 임대완료 (다) 청구인은 2006.8.17. 신규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신규사업장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의 지급시기는 입주지정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6.9.7. 신규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경료하였고, 2006.10.26.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업을 추가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6.9.25. 신규사업장 중 101호 및 401호에 대하여 임대를 하고, 같은 날 당초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06.10.23. 신규사업장 중 101호에 대하여서는 사업장이전 목적을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으나, 401호 및 5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이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06.10.25. 쟁점수정계산서 중 쟁점사업장의 건물분 잔금 지급분 (524,34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52,434,0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1,345,245원)에서 공제하여 신규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한 예정신고(환급세액 52,299,476원)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단위: 천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가액 101호 401호-501호 401호-501호 2006.7.28 18,000 18,000 2006.8. 6. 36,000 36,000 2006.8.18. 375,660 524,340 2006.8.18 524,340 계 429,660 578,340 계 524,340 (자) 처분청은 2006.11.22. 쟁점매입세액은 공급시기(2006.8.17.)가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2006.9.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이전 목적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신규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이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의 설비 등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710, 1990.7.21.). 다만, 사업의 이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장에 대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사업장 중 401호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고, 501호에 대하여도 임대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면적(419.75㎡)도 기존의 사업장의 이전 목적으로 인정된 101호의 면적(112.74㎡)의 3~4배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 목적을 인정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9.25. 최초로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가 2006.10.23.에 있은 이후인 2006.10.25.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예정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일자는 2006.10.2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101호 사업장에 대한 환급세액 경정결정일(2006.10.23.)이후에 청구인이 401호와 501호 사업장의 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결정일 이후 공급자가 교부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전매입세액에 대한 정당성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