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인 ○○○이 1996.12.31 취득한 ○○ ○○ ○○ 산○○번지 임야 1,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가 2005.5.7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05.9.15 지정(투기)지역으로 고시 및 2005.12.30 사업인정고시 된 후인 2006.6.7 한국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6.8.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12.30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7.29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1,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4,281,6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7.29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5.7 동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고, 2005.9.5 지정(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인 2006.6.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8.3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12.30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7.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6.7 대한 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양도(수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조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며, 투기(지정) 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니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5.9.15전인 2004.7.29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5.12.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3.12.30)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국심 2006중0489, 2006.12.7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