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117 선고일 2007.02.09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이 1996.12.31 취득한 ○○ ○○ ○○ 산○○번지 임야 1,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가 2005.5.7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05.9.15 지정(투기)지역으로 고시 및 2005.12.30 사업인정고시 된 후인 2006.6.7 한국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6.8.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12.30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7.29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1,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4,281,6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6.6.7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포함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은 2005.5.7 건설교통부 2005-109호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05.12.30 건설교통부 2005-533호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4.7.29이고, 동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12.30부터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고나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지정지역 기준 등】ⓛ 법 제94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7.29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5.7 동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고, 2005.9.5 지정(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인 2006.6.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8.3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12.30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7.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6.7 대한 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양도(수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조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며, 투기(지정) 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니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5.9.15전인 2004.7.29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5.12.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3.12.30)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국심 2006중0489, 2006.12.7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