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의 입점업체가 특수관계자인 휴게소운영법인에게 종전 입점업체의 입점 수수료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입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휴게소의 입점업체가 특수관계자인 휴게소운영법인에게 종전 입점업체의 입점 수수료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입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개발과 ○○대교 ○○휴게소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고 “○○ 휴게소(이하 “쟁점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0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쟁점휴게소의 우동코너 입점업체로서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개발(000-00-00000, 000-00-00000,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게 입점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1,610,541,381원(매출액의 50%,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적정수수료율을 42.5%로 조사하여 동 차액 237,788,291원(2004년 48,789,659원, 2005년 188,998,63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외에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6.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 년도분 46,805,890원, 2005사업연도분 78,123,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5년 6월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심○○이 쟁점휴게소 입점업체 중 우동코너 입점 업체인 주식회사 ○○식품 및 ○○유통(이하 “○○유통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매입대금을 허위로 지급한 후 매입대금 중 1,478,835천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횡령한 혐의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2001.6.부터 ○○유통 등으로부터 매입수수료율(입점수수료와 같은 내용임)을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무 조○○이 매입수수료율 인상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2001년 6월~2004년 9월 기간 동안 1,639,753,080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하고, 그 외 직원식대 상당의 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5.9.5. 2001년 1기~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346,795,020원 및 2001~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건 880,440,2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인 2006년 10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휴게소 우동코너를 운영하는 쟁점업체에게 2004년 10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 우동코너에 대한 입점수수료율 변동사항을 아래표와 같이 조사하고 있고, 수수료율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2000.11.14. 김○○과 입점수수료율을 42%로 계약하고, 2001.6.1. 내부결재에 의하여 58.5%로 조정하였으며, 2002.10.1. 이○○와 입점수수료율을 57.5%로 계약하면서 타 업체도 일률적으로 1%씩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수수료율 15%는 횡령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의 정상적인 입점수수료율은 43.5%에서 42.5%로 1%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계 약 기 간 상 호 대표자 지급된 수수료율 비 고 2001.1.∼ 2001.5.
○○유통(주) (307-81-13841) 김
○○ 42% 2001.6.∼ 2001.10. ʺ ʺ 58.5% (43.5) 2001.11.∼2002.9.
○○유통 (312-13-79865) 이
○○ 58.5% (43.5) 김
○○ 처 2002.10.∼2004.9. ʺ ʺ 57.5% (42.5) 2004.10.∼2005.2.
○○개발 (108-13-22953) 송
○○ 50% *쟁점업체 대표이사의 사위 2005.3.∼현재
○○개발 (108-13-45811) 심
○○ 대표이사의 차녀
(3)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50%에 대하여 다른 음식품 관련입점업체들에게 지급한 46% 내지 49%의 입점수수료와 비교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과다 지급한 것이 아니며, 종전 입점 업체인 ○○유통에게 지급한 실제 입점수수료는 57.5%이나 심○○ 등이 김○○ 으로부터 매출액의 15%를 반환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수수료 지급사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입체업체와의 거래약정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점업체와의 거래약정서(8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되는 바, 쟁점업체(○○개발)를 제외한 다른 입점업체들과는 보증금(5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을 받으면서 입점수수료를 46%내지 49%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점 업체명 약정일 약정기간 입점수수료 (납품단가) 보증금 매장구분
○○ 개발 2004.9.30 약정일로부터 1년간 50%
• 우동
○○ 개발 2005.3.31 약정일로부터 1년간 50%
• 우동
○○ 식품 2004.7.31 2년간 49% 1억원 칼국수
○○ 식품 2004.7.31 2년간 46% 1억원 국밥
○○ 식품 2004.7.31 2년간 46% 5천만원 돈가스
○○ 식품 2004.7.31 2년간 46% 1억 5천만원 김밥
○○ 식품 2004.7.31 2년간 49% 5천만원 통감자
○○ 식품 2004.7.31 2년간 49% 1억원 햄버거 ㈏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5○○00, 2006.00.00.선고)은 청구법인의 대표 심○○, 전무 조○○, 홍보이사 조○○ 및 청구법인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문으로서, 쟁점 수수료와 관련된 유죄사실에 한하여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심○○, 조○○, 조○○은 공모하여, 2001.5.28.경 ○○랜드가 김○○ 운영의 우동코너 ○○으로부터 받던 영업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58%에서 42%로 인하한 후, 위 김○○에게 위 영업 수수료율 조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의 58%를 지급하고 그 중 매출액의 15%를 수일 내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랜드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2001.7. 중순경 위 휴게소 사무실에서, 2001.6.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매일 위 우동코너로부터 입금된 2001.6.분 매출액을 ○○랜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조○○은 위 우동코너의 매출액 중 58%에 해당하 는 금액을 위 김○○에게 지급한 후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4,574,95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 심○○, 조○○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심○○, 조○○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1.7.경부터 2004.10.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6,593,5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피고인 심○○, 조○○은 ○○랜드 법인자금 2,111,404,930원을, 피고인 조○○은 ○○랜드 법인자금 1,859,773,830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⑷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현지출장보고서(2006.7.26), 조○○에 대한 문답서(날인거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휴게소 입점업체 중 ○○식품 등 입점수수료를 49% 및 46% 지급하고 있는 매장의 수수료율 산정은 매장의 구조, 위치, 고객의 접근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조사하고 있다. ⑸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나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대법2003두13267, 2006.1.13, 같은 뜻), 청구법인의 쟁점휴게소 입점수수료는 음식점 점포별로 46%~49%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점포의 위치, 현황 등 점포별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어서 쟁점업 체를 다른 입점업체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장소인 종전 입점업체(○○유통)의 입점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고, 종전 입점업체의 입점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지급율 57.5% 중 15%는 청구법인의 대표 등이 횡령할 목적으로 반환받으므로써 사실에 부합한 정상수수료율은 42.5%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업체에 지급한 50%의 쟁점수수료는 쟁점업체가 청구법인 대표의 자녀 및 사위가 운영하는 입점업체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종전의 사실상 입점수수료 42.5%에 비하여 높게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에 49%의 입점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부 입점업체인 경우는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비교하면 보증금이 없는 쟁점업체에 대하여는 입점수수료를 50%보다 더 적게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업체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종전 입점업체의 사실상 입점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