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요 증빙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089 선고일 2007.09.28

제시된 증빙 중 수삼매입원가와 인건비 등은 지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이므로 조사확인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04,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삼매입원가 694,532,530원, 인건비 43,044,03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영농(1998.3.30. 개업, 계속사업)이라는 상호로 수삼과 한약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약재 판매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였을 뿐, 수삼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수삼판매에 대한 수입금액 788,484천원상당(2001년 귀속 264,312천원, 2002년 귀속 289,420천원, 2003년 귀속 162,721천원, 2004년 귀속 72,031천원, 별지<표2>참조)을 추가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839,743천원상당(2001년 귀속 269,943천원, 2002년 귀속 303,213천원, 2003 귀속 179,450천원, 2004년 귀속 87,137천원, 별지<표3>참조)을 계상하여 2005.10.7.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삼매입원가, 인건비(잡급), 운반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포장비 등에 대한 증빙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4.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604,920원(2001년 귀속 10,680,650원, 2002년 귀속 12,652,550원, 2003년 귀속 6,406,280원, 2004년 귀속 1,865,4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지방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경작자로부터 수확기에 수삼을 구입하여 관광버스나 수삼시장 등에서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실수요자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수삼을 택배로 보내주고 대금은 지로를 이용하여 청구인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받고 수삼을 판매한 적은 없으며, 판매대금 전부가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은 있을 수 없다.

(2) 청구인이 인삼경작자로부터 구입한 수삼매입금액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인이

○○인삼시장에서 경매되는 수삼을 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채당 35,000원의 높은 가격이 소요되는 반면, 청구인이 인삼경작자를 직접 찾아가 구입하게 되면 채당 30,000원에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청구인은 인삼경작 자 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수삼을 구입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다. 청구인은 인삼경작자 에게 은행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삼대금을 지급하였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일부거래는 은행송금이 어려워 사후에 워드로 작성한 영수증을 인삼경작자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날인받았다.

(3) 청구인은 수삼판매대금은 농업협동조합의 지로로 입금받았으며, 비용은 농업 협동조합의 전화결제(폰뱅킹)로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은행거래원장에 기 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1년~2004년까지 구입한 수삼매입금액 694,533천원상당(이 중 68%에 해당하는 471,515천원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나머지 223,018천원은 인삼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취한 영수증임)과 인건비 43,044천원 등 합계 839,743천원상당을 수삼판매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단순경 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수삼판매에 대한 원시장부를 기재하지 않다가 사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도 일괄적으로 작 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장부도 주요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 되므 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정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삼매입원가,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 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 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의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 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 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3-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2001.1.1.)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1억5천만원,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9천만원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 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 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 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⑧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5)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 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4. 현금영수증

(5-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 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 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 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9.19.)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 사업내용을 기록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표준소득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별지<표1>참조). (나) 청구인은 2005.9.23. 처분청의 수삼판매와 관련된 지로이용실적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자신은 주소지에서 수삼과 한약재를 판매하는 자로, ○○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전화로 수삼구매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수삼센타’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삼 2채씩을, 약초구 매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여러 가지 약초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낸 후 고객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 70,000원 ~ 80,000원씩 모든 매출금액을 지로로 받았으며, 수삼판매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줄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별지<표2>참조).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처분청의 2001년 ~ 2004년분 지로이용실적자료에 대한 소명요구 후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다. (

  • 라) 청구인은 2005.10.7.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2001년․2002년․200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사업자로, 2003년 귀속분은 외부조정사업자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년 ~ 2004년까지 수삼매입금액 694,533천원상당(이중 47 1,515천원은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함)을 구입하였고, 은행 계좌로 이체한 471,51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거래명세표를, 현금으로 지급한 222,301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일반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17천원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별지<표3, 4>참조). (바) 청구인이 수삼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이 인삼농사를 짓는 경작자라는 증빙으로 농지원부(정○○, 조○○, 김○○), 인삼경작확인서(길○○), 주민등록등본(영수증을 작성한 9인 중 7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및 영수증만으로는 수삼매입에 관한 내용 (거래품목,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의신청 보정서류로 제출한 기말재고명세 등으로는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과세대상 약초의 매입 등에 대한 기장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아) 또한,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외에 이의신청 보정요구 시 제출한 ○○○ 등 관련자들의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운반비, 도서인쇄비, 포장비에 대한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거래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도서인쇄비에 대한 일부 거래확인서는 작성자의 신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시 ○○구 ○○동 ○○번지 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일용잡급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예금 거 래명세표와 이○○이 2001.1.1.부터 2004.9.30.까지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확인서(2006.8.7.)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에게 총 122회 43,044,030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 차)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수삼매입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 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삼판매대금은 농업협동조합의 지로로 입금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농업협동조합의 전화결제(폰뱅킹)로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 2004년까지 구입한 수삼매입금액 694,533천원상당(이 중 68%에 해당하는 471,515천원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나머지 223,018천원은 인삼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취한 영수증임)과 인건비 43,044천원 등 합계 839,743천원상당을 수삼판매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수삼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협협동조합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정○○(○○도 ○○군 ○○읍 ○○리 ○○번지)에게2001.1.31. 4,000,000원, 2001.3.7. 3,5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좌이체로 지급한 급여(잡급) 43,044,030원에 대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결정한 2001년 ~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 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당해 수입과 비용에 관하여 거래일자별로 판매와 구입 등으로 구분한 내용과 거래처를 기재하기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6)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별지<표5>참조)을 알 수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수삼판매 누락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로 계상한 수삼매입원가, 인건비, 운반비, 통신비, 등에 대한 증빙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며, 이러한 추계과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수삼판매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청구인이 수삼판매 누락금액에 대한 적정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삼매입금액, 인건비, 운반비, 통신비 등 필요경비 839,743천원상당을 계상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운반비나 통신비 등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확인서에 거래 일자별로 그 지출사실을 기 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도 그 지출 사 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수삼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 협협동조합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 인삼경작자 정○○ 등에게 지급한 수삼매 입금액과 이○○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협동조합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수삼매입금액 694,532,530원과 인건비 43,044,03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확인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3865, 2004.3.2., 국심2006서3268, 2006.12.27.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0년 표준소득률 26,000 21,658 4,342 2001년 표준소득률 21,000 17,493 3,507 2002년 단순경비율 27,000 22,815 4,185 2003년 단순경비율 26,500 22,392 4,107 2004년 단순경비율 22,500 19,012 3,487 <표2> 지로이용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분(약초) 수삼매출 누락액 필요경비 신고매출액 누락매출액 2001 285,312 21,000

• 264,312 269,943 2002 316,420 27,000

• 289,420 303,213 2003 189,221 26,500

• 162,721 179,450 2004 98,041 22,500 3,510 72,031 87,137 계 888,994 97,000 3,510 788,484 839,743 <표3> 필요경비 계상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매출원가 229,567 253,327 136,874 74,765 694,533 잡급 11,093 16,706 12,139 3,106 43,044 기타 29,283 33,180 30,437 9,266 102,166 합계 269,943 303,213 179,450 87,137 839,743 <표4> 수삼 매입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매출수입금액 매 입 구 분 매입금액 합계 은행송금 영수증 기타 2001년 285,312 230,317 196,247 34,000 70 2002년 316,420 253,577 186,574 66,500 503 2003년 189,221 135,564 77,934 57,500 130 2004년 98,041 74,774 10,760 64,000 14 계 888,994 694,232 471,515 222,000 717 <표5>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전년) 72,000 150,000 150,000 90,000 청구인 수입금액 285,312 316,420 189,221 98,04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