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종업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065 선고일 2007.07.19

위 ・ 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수탁자 손○○이 종업원이라는 내용이 없고 거래대금의 지급관계나 상품의 매입처, 수탁자 조사결과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손○○의 거래는 위수탁거래에 해당됨으로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수탁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13-1에서 2001. 8. 15. 개업하여 ○○○○○ 대전점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자로, 2003. 1기 ~ 2005.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북도 ○○시 ○○읍 ○○리 ○○○-○ 소재 ○○○○○ 진☆점(이하 “진☆점”이라 한다) 손○○의 □□타이어 주식회사 (이하 “□□타이어”라 한다) 매출액을 청구인의 위탁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액에 합산하고 진☆점 손○○이 □□타이어로부터 2003. 1기 ~ 2005. 1기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75,99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6. 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56,8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7,273,68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054,7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4,581,57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09.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진☆점의 손○○이 □□타이어와 체결한 ‘특약대리점 계약서’ 제21조(연대보증인과 책임) 제2항에 ‘을’(진☆점 손○○)이 대리점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 운영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한 점과, 진☆점과 청구인간에 약정한 ‘타이어매장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계약)에 갑(청구인)은 을(손○○)의 점포 임대보증금 포함 일체의 시설물, 타이어, 기계장비, 초도진열상품을 갑이 투자하고 을에게 명의신탁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점의 실경영자이다. 따라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타이어 판매분을 합산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진☆점 손○○간에 작성된 타이어 매장 위탁 관리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을(진☆점 손○○)이 대리점 실경영자가 아닌 경우 실운영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진☆점 손○○ 외에 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진☆점 손○○은 진☆점의 위탁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타이어를 수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손○○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로 월 200만원을 타이어 판매대금과 별도로 수취한 사실이 문답서 및 손익진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어 진☆점 손○○은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타이어를 수탁 판매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탁판매에 해당하는 □□타이어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탁자인 진☆점에서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진☆점 손○○과의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진☆점 □□타이어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액에 합산하고, 진☆점 손○○ 명의로 □□타이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광역시 ○○ ○○동 ○○○-○에서 ○○○○○ 대전점(사업자등록번호 ○○○ - ○○ - ○○○○○)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손○○은 ○○북도 ○○시 ○○읍 ○○리 ○○○-○에서 ○○○○○ 진☆점(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진☆점 손○○은 2003. 1기 ~ 2005. 1기 과세기간 중 □□타이어로부터 매입한 타이어의 판매액과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천원) 공급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자

○○타이어(주)

2003. 1기 ~

2005. 1기 427,538 42,753 진☆점 손

○○ (

○○○

• ○○

• ○○○○○)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진☆점 손○○의 확인서, 진☆점 □□타이어간의 특약대리점계약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거 진☆점의 □□타이어 매출액을 위탁판매의 형태로 운영된 타이어캠프 대전점(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액에 합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타이어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인임에도 진☆점 손○○으로 잘못 발행되었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진☆점 손○○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국세청 예규(부가 1265-1223, 1981.10.08)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타이어(갑)와 진☆점 손○○(을)간에 체결된 ‘특약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갑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타이어 및 갑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동차타이어 제품을 을이 판매하기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11조(담보제공)에서 ‘을’은 ‘갑’과의 거래상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에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연대보증인과 책임) 제2항에서는 ‘을’이 대리점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 운영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갑)과 진☆점 손○○(을)간에 2003. 08. 16. 체결된 진☆점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 제1조(계약)에서는 갑은 을의 점포 임대보증금 포함 일체의 시설물 타이어 기계장치, 초도진열상품을 갑이 투자하고 을에게 명의 신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영업상의 의무)에서 을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제15조(연대보증인의 책임)에서 을이 대리점 실 경영자가 아닌 경우 실 운영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연대보증인란의 서명은 없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6. 4, 24)등에 의하면 진☆점의 사업장 및 사업설비 일체(타이어 거치대, 타이어 교체장비, 휠얼라인먼트 장비등 타이어 판매와 관련된 기계장치 일체)를 구비하여 손○○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진☆점의 타이어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손○○이 □□타이어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점과 □□타이어 간의 대리점 계약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진☆점 손○○ 사장의 책임하에 타이어 등을 매입하였으며 또한 종업원 고용 ․ 사업장관리 및 관리비지급등이 모두 손○○ 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진☆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타이어판매 관련 장비를 설치한 후 손○○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상기 사업장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손○○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처분청의 조사시 진☆점 손○○이 2006. 4. 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진☆점의 2004. 4월부터 2005. 5. 26. 까지의 매출대금을 최○○이 전부 가져갔으며(신용카드 매출부분: 본인의 신용카드로 매출발생. 현금: 최○○ 계좌로 입금함) 세금계산서는 □□타이어로부터 본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되었고,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최○○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점 손○○과 □□타이어(주)간에 체결된 타이어 판매 ‘특약대리점 계약서’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손○○에게 담보제공 차원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지 진☆점의 실질 운영자로서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님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진☆점의 실경영자가 청구인이며, 손○○은 매장관리를 하고 급여 성격으로 □□타이어 판매대금의 15%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손익진간에 체결된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상 손○○이 종업원이라는 내용이 없고,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진☆점 손○○간의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진량 점 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