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시공자를 특정개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0029 선고일 2007.06.29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공사가 완공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7.20. ○○산업 주식회사(1997.5.15. 개업, 대표이사 신○○, 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건축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4.4.8. ○○기계가 ○○산업에게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철거공사(공사대금 173,000천원, 공급가액 157,272천원, 부가가치세 15,728천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고 2004.12.31. 쟁점공사를 완공 및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과세자 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6.6.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36,5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0,54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7.5.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조사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액을 124,545천원(공사대금 36,000천원 허위계상분으로 감액)으로 감액하고, 또한 공사원가 103,639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6.9.30.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17,3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68,81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4.8.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쟁점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동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 2004.6.4. ○○시장의 ‘사업장폐기물반입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건축물철거공사를 사실상 시공할 수 없어 ○○기계에게 공사계약취소를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산업이 쟁점공사계약을 취소하자 쟁점공사의 수주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산업의 영업부장이던 김○○가 개인자격으로 ○○기계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완공한 것으로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김○○ 개인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공사를 수주하여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공사완공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리베이트)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자임이 공사관련인들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고, 당시 쟁점공사의 발주를 주도적으로 했던 ○○기계의 관계자(허○○, 이○○)가 당초 공사계약을 ○○산업에서 김○○ 개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공사의 거래처명 및 모든 회계처리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05.5.23자 ○○기계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천원)를 보면 쟁점공사가 진행중이던 2004.4.29. 청구법인의 폐기물운반차량을 직접 ○○기계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김○○ 개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공자는 김○○ 개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김○○ 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개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7.20.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였으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124,545천원 (공 사대금 137,000천원, 공급가액 124,545천원, 부가가치세 12,455천원)으로, 공 사원가를 103,639천원으로 하여, 2006.9.3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6,817,3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68,81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 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7.20. ○○산업을 인수하면서 쟁점공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김○○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되었던 자(○○산업의 대표자 신○○, ○○산업의 실무자 김○○, ○○기계의 실무자 이○○, 현장포크레인 기사 김○○, 쟁점공사 현장소장 서○○)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2004.4.8. ○

○산업이 ○○기계로부터 쟁점공사를 137,000천원에 도급받았으나 2004.6.4. ○○시장의 폐기물반입중지명령(2004.8.31해제됨)에 따라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7.20. 청구법인이 ○○산업을 인수하여 2004.12.31. 쟁점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기계가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면서 2004.4.8. ○○산업의 당시 영업부장인 ‘김○○’와 ○○기계의 실무자 인 허○○ 및 이○○(전무이사)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실제공사계약금액 137,000천원:공사계약금 173,000천원 중 36,000천원은 과다기재분, 부가가치세 구분문구 없음)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도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또한, 신○○(○○산업의 대표자)이 ○○기계의 전무 이○○에게 쟁점공사의 시공계약의 해약을 통보한 것에 대한 확인서 및 이○○,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산업의 대표자인 신○○이 ○○기계와 ○○산업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이 적법한 계약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04.6.4. ○○시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반입중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신○○이 ○○기계에게 쟁점공사계약의 해지 및 통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기계에게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또는 계약 해제통보 등)이 없고 또한 ○○기계가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산업에서 김○○로 변경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산업과 ○○기계 간의 당초 쟁점공사계약은 쟁점 공사의 완공시까지 법률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산업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7.13.자 ○○산업의 대표자 신○○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 사이에 작성된 ○○산업의 양도확인서에 의하면, 양도 ․ 양수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 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산업이 청구법인 에게 법인을 인계한 이후에도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회장이라는 명함과 청구법인의 인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기계가 청구인법인에게 쟁점공사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김○○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기계가 김○○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 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김○○가 실제 철거공사를 수행한 김○○(실제구조물 철거용역제공자)와 ○○기업주식회사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제공자) 명의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교부를 약속하였으나, ○○기계측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지 않아 김○○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2004.4.29.자 중기사용료 3,000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5.5.23. ○○기계에 교부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과 ○○기계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산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쟁점공사가 완공된 점, 쟁점공사가 완공된 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중기사용료 3,000천원 수령대가)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산업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을 인계한 이후에도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회장이라는 명함과 청구법인의 인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청구법인 아니라 김○○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