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당초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57,595천원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7.5.27. 설립한 ○○○(주)는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 6,400주(지분율 32%)이고, 나머지 쟁점주식(지분율 68%)은 청구인이 김광호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 2002.12.31.) 및 양도시까지 본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가 주식 전부를 매각(1주당 1,900천원)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257,595천원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천원을 공제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제배제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생략〉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예금한 후, 2004년 중 발생된 이자소득금액 408백만원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71백만원)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8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257,595천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로서 효력이 없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청구인이 이행한 예정신고납부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제배제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제배제(양도소득공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에 따른 미달세액(결정세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미달납부세액이 없어 과소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