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산업주식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5347 선고일 2008-02-27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은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OOOO 주식회사와 OOOO화학 주식회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합의된 물량 및 동일한 가격으로 양사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양사와 약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02년~2006년기간 중 OOOO 주식회사에게 합의된 에틸렌 약정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정가격과 실제거래한 가격과의 차액(30,172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2007.7.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450,7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477,132,7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47,772,6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32,498,6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557,919,750원 법인세 합계 19,527,774,61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81,823,0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64,068,5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67,868,0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72,251,47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41,719,3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04,292,69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8,877,8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5,413,11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27,105,7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41,544,950원 부가가치세 합계 5,644,96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정상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OOOOOO 주식회사에 판매한 에틸렌 가격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상 OO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에틸렌은 연간 공급량은 공급하기로 한 계약단가 적용물량 범위내이며, 계약단가도 동일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OOOO주식회사에 한하여 OOOO화학 주식회사보다 공급단가를 연평균(2002년~2006년 누적평균) 톤당 20,245원 상당을 낮은 가격(저가)으로 공급하여 당초 합의된 계약가격과 다르게 적용하여 저가로 공급된 쟁점가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특수관계자인 OOOOOO 주식회사에 판매한에틸렌 가격을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OOOO 주식회사와 OOOOOO 주식회사(이하 “양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의 공장 등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양사 투자지분을 각각 50%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당초현물출자 당시에는 OOOO 주식회사의 에틸렌 판매량(=생산량)이 OOOOOOOO회사보다 1.58배(286천톤) 많았음에도 현물출자 후 양사에 공급되는 에틸렌공급량은 오히려 OOOO화학에 매년 433천톤(5개년 누적평균)이 초과공급되어 양사에 대한 에틸렌 공급 물량 차이(OOOOOO의 공급물량: 4,129천톤, OOOO 공급물량: 1,954천톤)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OO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에 대한 에틸렌 실제공급 및 정산내역〉 (OO O OO, OO) (다) 청구법인이 양사에 공급한 “연도별 에틸렌 매출금액 확정자료”를보면 원료 공급가격(Formula)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관한 변경합의서상주 생산 제품인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양사에 장기적으로 계약 공급함에 있어 설립시 합의된 물량 및 동일한 가격 조건(Formula)으로 공급하기로양사와 약정하면서 계약가격(Formula에 의한 가격,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 제7조 등)은석유화학 업계에서 장기공급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SKFormula 및FOBKorea를 50: 50으로 가중평균한 Formula를 사용하였으며,에틸렌 공급에 있어서도 합작설립 목적상 양사에 장기적·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잔여물량(2002년~2006년 누적평균 전체공급물량의 5%)에 대하여는 비특수관계자에게 단기·일시적 소량계약에의하여 공급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양사는 공급물량 차이로 인한차이금액을정산하기로 합의한 후OOOOOOOO가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하고관계회사인 OOOOOOO 주식회사 OOOOO과 차이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OO 주식회사 OOOOO에서 나프타를 구매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제 선물거래를 통하여당초 계약된 가격구간을 납사고시가가 높은 가격구간으로 변경하여 정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화학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에틸렌가액은 계약가격(Formula에 의한 가격)으로서석유화학 업계에서 장기공급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OOOO화학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에틸렌 연간 공급량은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상 공급하기로 한 계약단가 적용물량 범위내이며, 계약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에도 OOOOOOOO에 한하여 OOOOOO 주식회사보다 공급단가를 연평균(2002년~2006년 누적평균) 톤당 20,245원 상당을 낮은 가격(저가)으로 공급하여 당초 합의된 계약가격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OOOOOO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에틸렌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OOOOO에게 저가로 공급된 쟁점가격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