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바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인 쟁점부동산을 2001.2.20. 67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5.7.5. 970,000,000원에 양도하엿고, 2005.9.30. 1세대3주택 양도에 따른 세율(60%)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67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1세대3주택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7. 보증금 30,000,000원, 월임대료 3,200,000원의 조건으로 서○○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주식회사 ○○○슈의 사업자등록증을 별첨하여 월임대료 2회이상 연체시 계약자의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 처분청이 제출한 세적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차계약한 서○○과 청구인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슈는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적이 없으며, 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상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관련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1.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5.6.9.,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2,198,435원, 2005년 제2기 469,210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2. 동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인은 서○○이고, 청구인의 사업기간은 2005.6.9 ~ 2005.7.5.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여타 증빙을 살펴보면,
1.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2005.6.14. 업무시설(사무소)로 무단용도변경 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으며, 관련하여 ○○구청장은 2005.7.11.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인 2005.7.14. 상기 위법건축물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보험업용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 관리소장, 관련 중개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자는 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이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본인도 아파트로 알고 구입한 것이지 사무실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5.6.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거용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7.5.이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특약사항에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잔금약정일 다음날인 2005.7.6.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양수자에게 보관하고 2005.10.5.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업무시설임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임차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자라고 신고한 서○○ 및 심판청구시 실제 임차자라고 하는 주식회사 ○○○슈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자 간의 관계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기간(2005.6.9. ~ 2005.7.5),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불법 용도변경기간(2005.6.14. ~ 2005.7.14),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인 2005.6.20.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을 나타나고, 양수자가 이를 주거용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보건데, 이는 일시적으로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추후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