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한?상품의?매출은?사업자등록상?명의자에게 과세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5338 선고일 2008.06.20

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한?상품의?매출을?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청구인을?실?사업자로?보아?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신발)을 영위한 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인터넷 쇼핑몰인 ○○○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1,100,687,4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0.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9,424,480원, 2004년 2기 54,681,190원, 2005년 1기 39,937,650원, 2005년 2기 3,633,3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단순 직원이고 실사업자는 ○○○(○○○)이며, 이는 ○○○이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전화가입 원부상 ○○○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임 체불로 ○○○에서도 ○○○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시정지시하였고, 택배계약서 상에도 ○○○이 ○○○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판매는 판매자의 아이디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자료내용의 아이디 소유자는 청구인 외 직원들의 아이디임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 또한 청구인 명의로서 매출과 매입 대금 수수내역이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터넷 ○○○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의 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80,877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쟁점금액 1,100,687 66,339 392,345 399,529 242,473 * 신고과표 580,877 1,280 65,713 251,746 262,138 (나) 또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자 아이디별ㆍ이름별 판매금액은 ○○○ 26,126건 340,285,900원, ○○○ 6,480건 83,933,100원, ○○○(청구인) 18,148건 263,592,680원, ○○○ 14,737건 265,147,500원, ○○○ 23,963건 228,593,835원, ○○○ 1,780건 20,669,500원, ○○○ 702건 8,533,700원으로 합계 91,936건, 1,210,756,215원(공급대가)이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판매자 아이디를 ○○○이나 ○○○에 등록한 바 없는 반면 청구인의 판매자 아이디에서는 18,148건이라는 많은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기간 판매자 아아디 이름 거래 건수 매출액(원) 회사 비고 2004.1기

○○○

○○○ 264 7,284,100

○○○

○○○

○○○ 5,000 65,689,100

○○○ 2004.2기

○○○

○○○ 14,358 196,021,740

○○○

○○○

○○○ 1,480 18,244,000

○○○

○○○

○○○ 12,363 217,314,300

○○○ 2005.1기

○○○

○○○ 3,790 67,570,940

○○○

○○○

○○○ 22,506 216,498,535

○○○

○○○

○○○ 6,811 107,599,800

○○○

○○○

○○○ 2,373 47,813,400

○○○ 2005.2기

○○○

○○○ 1,457 12,095,300

○○○

○○○

○○○ 1,656 29,940,900

○○○

○○○

○○○

○○○ 1,780 20,669,500

○○○

○○○

○○○ 702 8,533,700

○○○

○○○

○○○ 17,395 195,461,100

○○○

○○○

○○○ 1 19,800

○○○ 계 91,936 1,210,756,215 (다) 한편, 사업용 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등 판매자 아이디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 본인과 ○○○의 어머니(○○○), 친형(○○○), 형수(○○○), 조카(○○○) 등의 입ㆍ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하여 ○○○이 실사업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화 가입 원부, ○○○ ○○○의 공문사본, 택배계약서 사본과 판매자 아이디 소유자들과 ○○○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지 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해온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