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334 선고일 2008.06.23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당초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이 합병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상호는 주식회사 ○○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합병전 주식회사 ○○은행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년 제2기분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8.31. 2004년 제2기분 신용카드 사업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880,337,6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2007.9.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행의 고유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에게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 제3조 에서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제1호. 은행법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1천분의 5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은행의 고유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합병전 주식회사 ○○은행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2004년 제2기분의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8.31. 신용카드 사업분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서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즉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1호는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ㆍ보험업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은 그 수익금액으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동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등으로 규정하고 제8호에서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들고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타업무를 겸영하는 업무로 등재되어 있으며, 은행법 제18조 의 3 제2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등을 들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살펴 보건대,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