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03년 1기 이후 2005년 2기까지 청구인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03년 1기 이후 2005년 2기까지 청구인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생략)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5-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1) 처분청이 두 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5.2.2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6.1.1.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3년 2기~2005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별지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9,800원이므로, 이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재화를 단 1회 공급한 경우로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통상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전체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5787, 2006.11.24. 외 다수 뜻임) (다) 청구인은 2002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2002년 2기 공급대가가 9,800원이므로 최초 1역년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단 1회 핸드폰 관련제품을 공급한 것은 전자상거래 판매망을 이용하여 재화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기에 앞서 판매망을 점검하거나 시험판매를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를 계산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2003년 1기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보아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별지 <표>와 같이 2003년 1기 이후 2005년 2기까지 청구인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서2498, 2005.11.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