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방○○은 자신이 동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방○○은 자신이 동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9.27. 주식회사 ○○○○○○의 체납액 30,686,950원중 청구인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21,480,590원(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테크노타워 6차 ○○호에 소재한 비계구조물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이면서 주식 70%의 소유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06.1~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8월~2006.11월분 근로소득세 합계 30,686,950원(별지,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7.9.2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21,480,590원(별지,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 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06.5.9.부터 2006년말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28,000주(70%)를 소유하였고, 청구외 ○○○이 나머지 12,000주(30%) 를 소유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5.9. 이사로 취임하여 2007.2.24. 사임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대표이사는 청구외 ○○○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는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5.9.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으로부터 ○○○ 자신은 재직중인 주식회사 ○○○의 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대표가 될 수 없으니 대표 가 될 수 있는 1개월여 동안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여 담당 직원인 청 구외 ○○○에게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 부등본을 보면 2006.5.9. 설립시 청구인이 단독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6.6.22. ○○○이 추가로 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재무팀장인 청구외 ○○○ 및 경리담당 직원인 청구외 ○○○은 각각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월 3,500천원 정도를 받으며 디자인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황 등 운영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 인의 주식 70%를 소유하였다는 사실도 퇴직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이 행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각 인 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방○○도 2007.9.2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명목상의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므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2.20.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7.7.24. 청구외법인 주식 70%를 청구외 ○○○명의로 변경하면 서 증권거래세 366,12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외 ○○○은 2007.8.29. 직원 ○○○ 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전 자납부확인서 및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844-047413-00-000) 입출금 내역에 의 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과세근거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 에 있거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 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5.28. 85누55 외 같은 뜻임).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 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은 자신이 동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 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액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 (체납법인) 쟁점체납액 (청구인) 부가가치세 2006.1기 2006.6.30. 238,810 167,160 2006.2기 2006.9.30. 16,875,090 11,812,490 2006.2기 2006.12.31. 8,376,390 5,863,430 소계 25,490,290 17,843,080 근로소득세 2006.8월 2006.8.31. 500,840 350,580 2006.9월 2006.9.30. 1,528,210 1,069,690 2006.10월 2006.10.31 1,563,900 1,094,660 2006.11월 2006.11.30 1,603,710 1,122,580 소계 5,196,660 3,637,510 합계 30,686,950 21,480,5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