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과세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5329 선고일 2008.05.0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8.18. 00특별시 00구 000동 8 주공아파트 1동 ***호(84.2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5. 특수관계자인 종업원 장00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350,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137,26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621,38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장00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530,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0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이유로 주로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국내사업장에는 1993년도부터 장00이 혼자 근무하고 있으며, 장00은 1996년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집안 대소사를 도와주는 관계인 바, 청구인은 2006년 12월 000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어서 다주택자가 되면 세제상 여러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속히 처분하고자 하는 시기에 국내에 있는 장00이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4억원 전후라하고 매수자도 없다고 하면서 그 간에 사업을 도와준 점 등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좀 싸게 팔라고 사정하는 관계로 청구인은 시세보다 약간 낮다고 생각하면서 350,000천원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종업원 장00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가액 350,000천원은 시가 530,000천원의 66%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6.12.5.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06.9.7. 거래된 00특별시 00구 000동 7 주공아파트 1동 ***호(84.57㎡,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방향,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인접한 아파트로서 유사한 자산에 해당된다. 다라서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 530,000천원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8.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6.12.5. 장00에게 양도(매매계약일: 2006.11.21)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1.21)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350,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137,26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장00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0사(00특별시 00구 004동 *-6, 등록번호: 1--6**, 기계공구 등 제조업 및 무역업, 1981.11.18. 개업)에서 1998.1.1.부터 2007.5.30. 현재까지 00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2007.5.30.자 0000사 발급 재직증명원에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장00은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2006.9.7.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 5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 장00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350,000천원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시가 530,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서로 인접하여 있고, 같은 면적, 같은 방향, 같은 층, 같은 기준시가로 서로 유사한 자산이라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국내부동산사정이 어둡고,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장00이 당시 시세가 4억원 전후임을 계속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00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상태라 다주택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빨리 처분하고자 결심하고, 장00이 청구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했고 해서 기왕이면 전세로 살고 있는 장00에게 좋은일 한다고 생각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엉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저가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의 출입국기록(2008.3.17.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급)을 보면 2006년도중에 총 13회에 걸쳐 출국하는 등 빈번하게 입출국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수개월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중국에 체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대법원 95누13296, 1997.2.14. 같은 뜻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앞두고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에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시세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히 모르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