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5312 선고일 2008-10-16

[요지] 상소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자금의 흐름을 재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2005.12.2. 상속분 상속세 1,807,402,0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하여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흘러간 408,931,700원을 포함한 금액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이OO이 2005.12.2. 사망함에 따라 2006.6.2. 상속세 과세가액을 4,761,301,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538,637,7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562,760,000원을 제외한 975,877,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고, 이 중 200,000,000원을 차감한 775,877,7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2005.12.2. 상속분 상속세 1,807,402,03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OOOOOOO을 역임하는 동안 수많은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내역을 상속인들에게 일일이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인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표추적을 통해 출금액 중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표추적 등을 통해 처분청이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후 그 확인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있고, 피상속인의 출금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아니한 경우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무통장입금된 142,331,700원과 수표로 출금된 금액을 조회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1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6.6.2. 상속재산가액 4,785,403천원(부동산 3,785,403천원, 금융자산 1,000,000천원), 채무 및 공제 1,653,260천원(일괄공제 500,000천원, 배우자공제 953,260천원, 금융상속공제 200,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538,637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562,760천원을 공제한 975,877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제3자에게 직접 이체되었거나 무통장입금된 142,331,7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OOOOO의 예금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4.3.11. 출금된 14,500천원은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2004.6.7. 출금된 4,000천원은 이OO에게, 2004.8.30. 출금된 5,001,700원은 김OO에게 각 이체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의 OOOOOO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4.9.13. 출금된 5,280천원은 김OO에게, 2004.10.15. 출금된 10,000천원은 황OO에게, 2004.10.21. 출금된 4,000천원은 이OO에게, 2004.12.13. 출금된 3,800천원은 김OO에게 각 이체되었다. 무통장입금증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OOOOOO의 예금계좌에서 2004.12.31. 출금된 6,000천원은 신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2005.1.13. 출금된 2,750천원은 김OO의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되는 등 2004.3.11.부터 2005.12.1.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제3자에게 직접 이체되었거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송금된 금액은 142,331,700원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건당 1,000천원 이상 수표로 출금된 633,600천원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당해 금융기관에 수표이서인을 조회한 바, 그 회신된 284,600천원 중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2,000천원이고 상속인 이외의 타인이 수령한 금액은 266,600천원이며, 확인이 불가한 금액은 16,000천원으로 조사되었는 바,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와,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펴 보건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에 인출된 금액 중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 중 142,331,7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제3자에게 직접 이체되었거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수표이서자를 조회하여 회OO 금액 중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266,600,000원은 일응 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총 1,538,637,700원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이고 또 이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또는 채무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자금의 흐름을 재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 OO OOOOO OO OO OO OO OOOO OO OO OOO OO OO OOOO O OOOO (O 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