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이 통장거래내역에 의거 사내유보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305 선고일 2008.03.21

여신거래실적증명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단순 어음할인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나타내고 있을 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장부에 어떻게 회계처리되어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 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00000노로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2기중 (주)00000000공장에 매출한 62,3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상여처분 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쟁점금액 등을 가산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01,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도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면서, 집기비품에 대하여 일체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락자에 의해 서류 등이 소각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락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여신거래실적증명서 및 출금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출금자들의 상호 및 이름이 나오는 바,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출금내역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나 장부의 부재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출금자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사내유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동 법인에 사내유보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여신거래실적증명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할인어음 입금내용과 거래내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출된 위 증명서들을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법인의 장부상에 어떻게 회계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000000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42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여신거래실적증명서(00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00은행, 계좌번호: -00--0)을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인 (주)00000000공장에 매출 후 대금결제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당해 어음을 할인하여 아래와 같이 동법인의 기업자유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업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거래내역 받을어음추심 기업자유예금통장 내역 공급일 공급대가 추심일 어음번호 어음금액 이체일 어음할인액 입금액 󰡐01.10.31 13,270 󰡐01.11.28 자1**2 13,270 󰡐 01.11.28 151 13,119 󰡐01.11.30 28,794 󰡐01.12.17 자1**7 28,974 󰡐 01.12.17 452 28,641 󰡐01.12.31 26,565 󰡐02.01.23 자1****5 26,565 󰡐 02.01.23 391 26,173 합계 68,630 계 68,630 계 995 67,934 (단위: 원) 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001.10.31 단말기 안테나 12,064,500 1,206,450 13,270,950 2001.11.30 〃 26,176,500 2,617,650 28,794,150 2001.12.31 〃 24,150,000 2,415,000 26,565,000 계

• 62,391,000 6,239,100 68,630,100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매집행으로 인해 쟁점금액의 출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000지방법원 00지원이 발행한 경매진행 내역서(사건번호: 20타경1***, 청구금액: 1,851백만원,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법인세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동 법인에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여신거래실적증명서(00은행, 계 좌번호: **--)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00은행, 계좌번호: -0*--0**) 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할인어음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누락된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법인의 장부에 어떻게 회계처리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