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방○○○으로부터 받은 쟁점 주식이나 쟁점 정산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방○○○으로부터 받은 쟁점 주식이나 쟁점 정산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자 사실내용 2002.5.14. 청구인[(주)OOOO에이치큐 대표이사]과 방OO[(주)OOO 대표이사]이 주식교환계약 체결(3% 지분) 2002.7.26. 청구인은 쟁점주식[(주)OOOO에이치큐 주식 33,994주]을 방OO에게 명의개서해 줌(※ 방OO은 불이행) 2003.5.16. 청구인이 ‘명의개서 청구소송’ 제기 2003.9.6. 소송 중 손해배상금 1차합의(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함) 2003.9.22. 서울지방법원의 조정결정OOOOOOOOOOO(주)의 주식 280,992주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함] ※OOOOOO테인먼트(주)는 (주)OOOOOOOO와 (주)OOO의 모법인인데, (주)OOO을 합병하였음 2004.10.5. 변경합의(청구인은 2004.10.8. 정산금 17억원을 현금지급 받음) 2004.10.19. 위 변경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OOOOO(주)OOOOOOOOOOO(O)의 법인명 변경]의 주식 425,714주(평가액 57억원)를 받음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OOOOOOOO에 대한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방OO은 2002.5.14.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OOOOOOOO와 (주)OOO 주식 중 총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서로 교환키로 계약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7.26. 방OO에게 주식 33,994주(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방OO이 대표이사인 (주)OOO은 교환계약 이후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합병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방OO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03.5.16. 서울지방법원에 방OO 및 (주)OOO을 상대로 동 법인의 주식 21,000주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 확인, 양도통지,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주)OOO은 2003.6.23. 모회사인 OOOOOOOO먼트(주)와 1: 20.2721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3.8.28. OOOOOOOO먼트(주)에 흡수합병되어 소멸(2003.9.1. 합병등기)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방OO 명의로 보유하던 (주)OOO 주식 239,400주에 대하여 OOOOOO테인먼트(주) 신주 4,853,141주가 교부됨으로써 청구인과 방OO간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당초의 교환대상주식 21,000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OOOO엔터테인먼트(주) 주식 425,714주[(주)OOO 총발행주식 700천주에 합병비율 20.2721을 곱하고 여기에 3%를 곱한 주식수]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 방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인2003.9.6. 청구인, 방OO, (주)OOOOOOOO, OOOOOOOOOO(주)가 1차 합의를 하였는 바, ‘방OO은 당초 교환계약으로 명의개서받은 (주)OOOOOOOO 주식 33,994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합의서 체결전일 종가기준(1주당 30,250원) 금 85억원에 해당하는 OOOOOOOOOO(주)〔구,(주)OOO〕주식 280,992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후, OOOOOO테인먼트(주) 재무팀에 처분을 위임하고 처분가격의 과소에 불구하고 85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써 OOOOOO테인먼트(주) 주식 425,714주(시가 128억원 상당)가 아닌 280,992주(시가 85억원상당)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2003.9.22.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조정문안은 1차 합의내용 중 OOOOOO테인먼트(주) 주식 280,992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만을 작성하여 조정문안대로 결정을 받았다. (라) 1차 합의후인2004.10.5. 청구인, 방OO, (주)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주)]는 2차 합의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1차 합의사항으로서 미이행된 85억원을 75억원으로 낮추어 준 변경합의로서 ‘방OO은 OOOOO(주) 주식 425,714주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별도로 75억원에 미달(7,500,000천원-5,747,139천원)하는 1,752,861천원을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써 OOOOO(주) 주식 425,714주는 2004.9.17. 종가기준(1주당 13,500원)으로 평가액이 5,747,139천원이었다.
(3) 청구인은 방OO과 체결한 이 건 교환계약이 쟁점외주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행되었고, 1차 합의시점에서는 OOOO엔터테인먼트(주)의 주가가 주당 30,150원이었으나, 2차 합의시점에서는 주당 13,500원으로 하락하였는 바, 방OO이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1차 합의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28억원이었음에도 2차합의로 받은 금액은 79억원(쟁점외주식 57.5억원, 쟁점정산금 17.5억원, 쟁점주식 4억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방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식가치 등락에 따른 급부자체에 대한 현실적 손해에 못미치는 금액으로서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 그런데 청구인은 방OO과 2002.5.14.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2004.10.19. 쟁점외주식을 교환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였는 바, 교환계약일로부터 교환계약의 이행일까지의 2년여가 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1차 합의시점에 주당 30,250원이었던 쟁점외주식의 가치가 2차 합의시점에서는 주당 13,500원으로 하락하였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손해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환계약의 대상물인 쟁점외주식의 교환가치를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용인한다면 그 합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이 달라지게 되어 납세자간 형평성이나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방OO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초 교환대상이었던 (주)OOO의 주식 21천주에 해당하는 OOOOOOOOOO(주) 주식 425천주(쟁점외주식)를 취득한 외에 방OO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이나 쟁점정산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