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교환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국심2005중408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교환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해 이전대상자산의 교환가치에 대한 등가 합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쟁점③주식 양도는 쟁점②주식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상거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각각의 주식거래는 교환거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개별적인 양도거래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1항 규정에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환거래에 있어서도 교환의 대가로써 이전받기로 한 재산권의 취득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판시OOO하고 있는 바, 이 건 교환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③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이전받기로 한 재산권은 쟁점②주식의 소유권 이전으로 모두 청산된 것으로 쟁점③주식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양도대가의 교환계약의 청산이 완료된 때인 2002년 7월 26일이다(주위적 청구).
(3)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은 별도의 금전수수 없이 이전대상주식의 교환만을 전제하고 있고 각각의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를 기준(2001년 12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은 △568,779천원이며 순손익액 역시 △708,162천원로서 2002년 중의 기준시가는 “0”임)으로 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③주식 중 최소한 OOO지방법원 결정문OOO에서 교환계약에 기해 2002.5.14.부터 OOO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280,922주는 2002년 교환계약에 기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실한 것인 바, 동 280,992주의 양도시기는 2002년 중인 것이며, 쟁점③주식 중 280,992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최소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당초 교환계약이 계속하여 변경되어 2년이 지난 2004.10.5. 최종 확정된 점, 당초 교환주식으로 받은 주식가액 390백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5,747백만원의 고액의 주식을 양도한 점, 교환계약의 위약으로 배상한 손해를 보면 별도로 당초 교환받은 쟁점②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현금정산금 1,752,861천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04.10.19. 쟁점③주식을 양도한 것은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나 OOO의 쟁점②주식 교환양도와는 개별적인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2) 개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 쟁점③주식의 양도일자는 당연히 명의개서 시점인 2004.10.19.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상장된 주식이므로 OOO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금액 5,747,139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가 아래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OOO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2.5.14. 계약체결한 이 건 주식교환계약서 제3조〔교환대상주식〕에는 OOO과 청구인이 계약체결일자로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총발행주식수(1,000,000주)의 3%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총발생주식수(700,000주)의 3%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3.9.6. 체결한 이 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 4,853,141주 중 본 합의서 체결 전일 현재 종가기준으로 금 85억원에 해당하는 OOO 발행주식 280,992주에 관한 소유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본 건 주식의 인출에 관한 법규상의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처분하여 OOO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2002.5.14.자 주식교환계약에 기하여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며,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OOO에 대한 양도통지에 갈음하며, 제3조 제3항에는 처분 종료 후(제2항에서 주식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처분을 종료하기로 함) 처분대가가 금 8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OOO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하며, 처분대가가 금 8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4.10.5. 체결한 이 건 변경합의서 가 제1항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 4,853,141주 중 425,714주에 관한 소유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2004.10.8.까지 본 건 주식을 즉시 처분 가능한 상태로 OOO에게 인도하고 OOO 앞으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건 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와 별도로 청구인은 OOO에게 2004.10.8.까지 1,752,8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OOO은 청구인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5.16. OOO지방법원에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쟁점①주식에 관한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이 2003.6.23. OOO와 1: 20.2721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3.8.28.자로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2003.9.1. 합병등기)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쟁점①주식이 합병비율에 따라 OOO 주식 425,714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주식을 OOO 앞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소장과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OOO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OOO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425,714주 중 280,992주(청구인이 OOO에게 인도하기로 2003.9.6. 합의한 주식과 동일함)를 OOO에게 인도할 것과 OOO가 동 주식에 관하여 OOO 앞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주식의 양도가 쟁점②주식과의 교환거래로 그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의 청산시점인 2002.7.26.이며, 쟁점③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 시점의 기준시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5.14. 당초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2002.7.26. 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OOO이 2003.5.16.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에 청구인이 2003.9.6. OOO과 합의에 의해 당초 교환계약으로 받은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되돌려주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법원조정결정 후 이를 번복하면서 다시 OOO과 합의하여 쟁점③주식을 인도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교환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물변제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2004.10.19. 쟁점③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